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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하자]

수입대행계약서

작성자모터짱|작성시간11.03.29|조회수594 목록 댓글 0

(수입대행계약서 예시)

輸入代行契約書(單純名義代行)

 

수입대행자(갑)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

 

수입위탁자(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


수입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이 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        음


제1조(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입대행한다.

품   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       액

OFFER 또는

계약번호

선적기한

비   고

 

 

 

 

 

 

 

 

 

 

 

 

 

 

 

 

 

 

 

 

 

제2조(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명의대행(단순수입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입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필요로 하는 때에 수교하여야 하며, “을”이 원하는 “갑” 명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입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를 갖고 수입승인으로부터 수입통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입 절차를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본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을”을 대신하여 은행, 세관, 기타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갑” 명의의 수입승인서(I/L), 각서, 보증서 등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을”이 진다.

 

제3조(대행수수료)

“을” 은 본 계약에 따라 수입대행수수료로서 미화(US $) 1$당          원씩 계산하여(또는 수입대행물품 가액 총 US $의      %) 일금        원정(₩       )을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을” 은 본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수입대행물품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전신환매입율 기준) 금액의        %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  금             원정(₩             )을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15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시는 “을”의 동의없이 본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을”이 “을”의 명의로 수취후 “갑”에게 제시한 OFFER(또는 주문서, D/A 계약서, D/P 계약서)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수입)

“을”은 “갑”의 명의로 발급된 수입승인서(I/L)등에 따라 제8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수입대행물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통관)

“을” 은 본건 통관을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연장요청을 “갑”이 수락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태료등 제반비용 및 책임은 “을”이 진다.

 

제9조(운송서류의 매입 또는 인수)

“갑” 은 거래은행으로 운송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동운송서류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을”이 수입대행물품을 통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동 운송서류를 매입할 수 있도록 수입대전을 “갑”에게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수수료의 지급)

“을”은 제8조에서 정한 대행수입물품의 통관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승인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보장의 의무)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자료를 “을”의 문서상의 동의가 없는 한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제시하는 증빙을 기준으로 즉시 보상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제8조에서 정한 통관기한내에 수입대행물품의 통관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관기한내에 통관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다. “을”이 수입대전을 지급하지 않아 “갑”에게 대불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을”은 “갑”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2조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등 “갑”의 수입대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일부 통관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1항의 경우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은 당해 수입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갑”과 “을”의 쌍방의 합의하에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손해배상)

“갑”, “을” 공히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갑”, “을”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로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갑”, “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령이나 상관례에 따라 “갑”, “을” 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해결한다.



20     .     .      .




수입대행자(갑)                     (인)



수입위탁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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