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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송장이다. 그 목적과 활용은 영사송장과 같이 수입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의 부과 및 덤핑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Canadian Form MA), 뉴질랜드, 남아연방(D.A.68), 호주와 기타 아프리카제국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 유의점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출국 주재의 영사의 사증을 받지 않고, 수입국 정부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또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송(품)장 [ 送(品)狀 , invoice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작성해 보내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물품명세서로서 각종
선적서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산서의 역할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법거래상의 유용성과 중요성 때문에 신용장에
는 예외 없이 송장의 첨부를 명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재가 없이 다만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송장의 첨부를 요한다. 그러므로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 적화(積貨)의 견본번호 · 상품명 · 수량 · 단가 ·
총액화인(貨引) · 운임 · 보험료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이와 아울러 적재선명 · 출범일 · 적재지 · 출향지 · 송화인 및
수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선적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이것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적화의 명세 및 기산(記算)을 알리는 동시에
수입지의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결정의 경우에 참고를 위하여 작성된다. 보통 이것을 상품송장(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선적 송장(shipping invoice)(매매송장
(sales invoice) · 위탁판매송장
(consignment invoice) · 위탁매입송장 (indent invoice) · 견본송장 (sample
invoice)) 및 매입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이 있다. 또 수입세탈세방지를 위한 관계관청의 증명을
수입통관용으로 수입업자에게 작성시키는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이 있으며 영사송장(consular invoice)과 세관송장(customs invoice)이 있다.
송장(送狀).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음을 밝히는, 판매자(수출업자)가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 동시에 그 화물의 명세통지서이기도 하며 품명이나 수량, 구매자의 지급액, 수수료, 운임, 보험료 등을 기입한다.
수입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 첨부한다.
re: 신용장, Packing List with details as per Invoice
1. 무역거래에 있어 필수서류인 Invoice 와 Packing List는 그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 Invoice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기재하지만 주 기능은 그 물품에 대한 가격요건 서류입니다.
-. 그에 반해, Packing List는 중량,용적, 포장갯수 듣등 물품을 선박에 실어 운송할때 필요한 선적,운송
요건이라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물론 포장명세서는 굳이 필수 서류로 까지는 분류되지는
않습니다만)
2. 기계,설비등 거대중량 물품이나 설비인 경우 ,운송이나 선적을 위하여 하나의
포장으로 할 수 없어, 여러개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Knock Down'으로 수출할 경우에 사용되는
문구로 이해 됩니다...(.꼭 그런것은 아니고요...)
3. 이를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자세히 그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4. 저도 수년간 수출/입 서류를 취급해 오지만 포장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금액을 표기해 놓은 서류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무 걱정안해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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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사용되는 서류들입니다.
Commercial Invoice = Invoice 통상 같이 사용되며, 상업송장이라고 합니다.
Packing list : 패킹리스트라고 합니다.
Proforma Invoice :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을 할 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내거래에서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로 보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 세금계산서 (보내는 물건의 품목, 수량, 금액이 기재된 서류)
패킹리스트 = 거래명세서 (발송물품의 수량, 무게, 포장개수 등이 기재된 서류)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일종의 오더확인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주문을 넣으면, 주문을 받았다는 의미로,
품목, 수량과 금액, 예상 납기등을 기재된 서류입니다.
순서로 보자면...
업체에서 오더-프로포마 인보이스-물품준비-인보이서,패킹리스트 작성-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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