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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세무

여행업

작성자김명섭세무사|작성시간11.05.10|조회수739 목록 댓글 0

여행업은 여행자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01 여행업의 등록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사업계획서

2)신청인의 등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등본)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4)부동산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ex; 부동산등기부등본)

5)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서류

6)여행업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고자하는자는 상기서류외에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및 그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02 여행사의 수입

영행사의 수익은 항공권.철도승차권의 판매대행수수료, 여행상품의 판매수익, 숙박업소의 예약소개등을 통한 알선수수료등이다.

또한, 여권및 비자수속 대행수수료, 쇼핑수수료등이다. 비용은 운수경비,임직원급여, 복리후생비등 일반회사와 유사하다.

1)인바운드의 회계처리

2)아웃바운드의 회계처리

 

03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1)일반적인 과세표준 ; 여행알선수수료→알선수수료와 랜드비용의 구분이 중요

 여행사의 과세표준 = 관광요금 - 랜드비용(숙박비등 수탁금)

2)총액을 과세표준으로한경우 → 알선수수료와 랜드비용의 구분안함

3)항공권판매시 과세대상여부

여행사가 자기책임하에 항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대리 판매하는 경우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여행사의 수익은 여행알선 수수료이므로 이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및 수입금액이 아니다.

5)공급시기

여행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6)매입세액공제

관광진흥법에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산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등에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04 영세율 적용대상

1)일반여행사의 인바운드 알선수수료

관광진흥법에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대가를 다음 어느하나의 방법에의해 받는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것

*외화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것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의해 확인되는것만해당)

2)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알선용역제공

국내에 미취항하고있는 외국항공사(국내사업장없음)의 항공권판매를 대행해주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외국항공사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받는경우, 영세율적용대상이다.  즉, 사업서비스업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05 소득세.법인세 과세문제

1)손익의 귀속시기

여행알선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

 

2)익금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순액주의)

여행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나 도매업이아닌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비용(랜드비용)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단지 납입대행만 하는 예수금성격이다.

다만, 논란이있을수있으니 다음과같은 대처방안을 검토할필요

*고객과 여행알선계약서를 작성할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기재한다.

*여행알선수수료에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알선용역 수행시 고객에대한 위험의 한계를 명시한다.

 

3)중소기업해당여부

관광사업에해당되어,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상시근로자가 300인미만이며, 매출액이 300억이하인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수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다만, 수도권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미만이며 상시종업원수가 10인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가능

소기업 수도권20%(지방30%). 중기업수도권0%(지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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