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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세무

건설업

작성자절세의 영웅|작성시간11.03.17|조회수302 목록 댓글 0

건설업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도급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계약또는 도급계약에의거 여러종류의 건설자재로 각 종류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보수,해체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는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등 5가지로분류.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는 실내건축공사업,석공사업,동장공사업등 29가지로 세분

 

01 건설업의분류

조특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중소기업에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해야한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전부도급을주어 건물을 완공한후 부양하는 사업(시행사등)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02 건설업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려는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한다.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미한 공사란,

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건설공사

 다만, 다음의 공사는 제외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난방공사

3)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

위규정에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자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관한 사항을 신고해야한다.

또한 건설회사가 어느 업종에 해당되어 실질자본금을 얼마로 유지해야하는지를 확인하여 , 기말결산시에 반드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를 검토하고, 미달시에는 증자등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도록해야한다. 특히 가지급금,장기미회수채권,영업권등은 실질자산에서 제외해야한다.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

 

03 중소기업기준검토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이고, 자본금이 30억이하인경우 중소기업에해당

중소기업과 관련 세액감면등을 적용받을수있다.

 

04 수익.비용의 인식

건설.제고.기타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도급공사,예약매출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할수있으며, 기업회계상 진행기준을 적용한경우에도 신고조정에의해 완성기준을 적용할수있다.

*도급공사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결과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을 약정한 건설형 공사계약에따라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예약매출이란, 아파트,상가등을 신축분양하는경우에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그대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수령한후 매매목적물을 제조, 건설하여 인도하는 형태의 매출을 말한다. 즉 선분양과같이 청약을 받은후 시공이 이루어지고 청약자는 건물이 완공되어 인도되기 이전에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형태의 매출을 말한다.

예약매출은 도급공사와 유사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진행기준을적용,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때를 공급시기로한다.

 

05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1)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완성도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경우;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때

*위외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때

2)중간지급조건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날까지 6월이상인경우

3)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않은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되는때

*위외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때

 

06 건설업 자본금

 

첨부파일 101110_건설업관리지침_개정(국토해양부예규_.hwp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예규_제2010(주기적신고시).hwp

 

 

06 건설업면허(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2.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취득자 중 2인이상
4. 석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5. 도장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9.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0.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2.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13.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6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모터카 1대이상/ 트롤리 4대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양로기 1대이상/ 레일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 가스압접, 테르밋트용접, 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철도보선 기술업무담당 국가, 지방공무원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기능계 기술자 대체가능)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14. 포장공사업
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6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5. 수중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잠수설비2셋트 이상(잠수헬멧(KMB또는 Super Lite-17),공기압축기,수상수중통화기,생명줄일체(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이상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대체가능)

16.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수목재배용토지

-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4만㎡ 이상

-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3만5천㎡ 이상

-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만㎡ 이상

- 2005년 1월1일부터 2만5천㎡ 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기타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 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8.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6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19.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 - 10억, 개인 - 20억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 (길이 50m이상, 폭 15m이상)

- 기중기 (50톤이상)

- 전기용접기 (30KVA이상)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기타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20.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6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기중기(50톤),전기용접기(30KVA 이상),동력원치,발전기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21. 준설공사업
자본금
법인 - 10억, 개인 - 20억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그래브식 준설선(6㎡이상)/딧파식 준설선(5㎡이상)/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중 2종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이상)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22.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2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법인 - 2억, 개인 - 2억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1종)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1종)

- 볼트 및 암페어메타 (1종)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술능력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제2종
시설 및 장비

- 사무실보유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제3종
시설 및 장비

- 사무실보유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

24. 난방시공업  
     제1종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수압시험기 1대이상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이상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제2종
시설 및 장비

사무실보유, 수압시험기 1대이상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이상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 있다.)

     제3종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이상

- 압축강도 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 수 있다)

25.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3

시설 및 장비

- 사무실보유

-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반발경도측정기

2)음파에 의한 측정장치 : 망치,체인

3)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감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자측정장치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4인이상

 

07 일반건설업-건설업면허(건설면허)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 7억이상, 개인 - 14억이상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
2.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5억이상, 개인 - 10억이상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건축기사,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12억이상, 개인 - 24억이상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 12억이상, 개인 - 24이상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지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 6인이상
5. 조경공사업
자본금
법인 - 7억이상, 개인 - 14억이상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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