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에 2억원을 빌려주고 매월 4백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소송에 의하여 부동산경매후 배당금으로 원금 2억원과 이자상당액 1억5천만원을 2010년도에 받았을 경우 입니다(채권자 채무자 각각 비사업자임)
1억5천만원의 이자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과세 하여야 하는지
또는 채권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과세를 한다면
2010년도의 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과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15,000,000원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세무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사례검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입니다.
다만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서일-278, 2006.2.28) 따라서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은 년도의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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