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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가산세문의!!

작성자절세의 영웅|작성시간12.05.12|조회수725 목록 댓글 0

<질 의>

소득세 안내문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와있구요..

사업을 두가지를 합니다.
전대와 실버센터(요양원)
전대사업의 경우 매출액이 적어서 1기부가세 확정신고시는 일반이엇는데
세무서에서 간이로 바꿔서 2기엔 간이로 신고했구요.
이럴경우 소득세는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데
요양원은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이 가능하고 복식부기로 제출가능하지만
전대의 경우 단순경비율 처리를 해서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는건지요?

 

 

<사례 검토>

고객님이 2012년 5월 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대와 실버센터 모두 복식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전대의 경우 복식장부가 아닌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ㅇ 과소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의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 산출세액 × 40%, 수입금액 × 14/10,0000 ]

- 일반무신고의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 ]

ㅇ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012. 1. 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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