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개인운수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카드로 사용한 금액중 할인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것이 맞나여?
2.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질수 있나여?
<사례 검토>
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유류대(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분 등이 감안된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경우 당해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질의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에 따라 수입금액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부를 기장 또는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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