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소득세

인적용역제공자의 식대및 회식대 비용처리

작성자절세의 영웅|작성시간12.10.09|조회수619 목록 댓글 0

<질 의>

안경점의 경우 사업개시(2012.8월)한 경우 전문업종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없고 3.3% 원천징수하는 직원만 있다면 식대나 회식대가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사례 검토>

-->

질의1>

소매 안경점의 경우 전문직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 안경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의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아닌 거래처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식대, 회식비를 부담하는 경우 지출된 사실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5조에 의한 필요경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755, 2000.07.14
1.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