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안경점의 경우 사업개시(2012.8월)한 경우 전문업종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없고 3.3% 원천징수하는 직원만 있다면 식대나 회식대가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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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소매 안경점의 경우 전문직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 안경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의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아닌 거래처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식대, 회식비를 부담하는 경우 지출된 사실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5조에 의한 필요경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755, 2000.07.14 2.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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