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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일정/대상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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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1.15~2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월 15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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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1.28~2.8 |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서류’를 회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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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1.28~2.22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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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
~2월 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청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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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
~3.11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 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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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