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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업자가 준비하는 연말정산 일정 정리

작성자절세의 영웅|작성시간12.12.27|조회수107 목록 댓글 0

2013년

일정/대상

주요내용

비고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15~25.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월 15일~)
*연말정산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해당여부 검토 필요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8~2.8
근로자→ 회사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 기부금공제→ 기부금 명세서
- 의료비공제→ 의료비명세서
-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서류’를 회사에 제출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8~2.22
회사→ 근로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2월 말
회사→ 근로자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청요청

지급명세서 제출

~3.11
회사→ 국세청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와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 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연말 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세무서)→ 회사→ 근로자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3월 11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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