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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작성자김명섭세무사|작성시간11.03.10|조회수769 목록 댓글 0

 

01  단순 경비율이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09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2010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2011년 귀속부터 신규사업자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

 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하지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이규정은 추계신고하는 방법

 에대한 규정이고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

 상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무신고가산세등이 해당되는것은 아닙

 니다. 또한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외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은 1/2만을 적용해야합니다. 

*기준수입금액

 (도소매업6,000만원, 제조업음식업숙박업등3,600만원, 부동산임대업및중개업등2,400만원)

 

0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03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소득금액 계산례

업 종

구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500만원

75.0%

65.0%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아니함)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90.3% - 0.3% = 90.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302, 630304630909,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

[90.3%+(100%-90.3%)×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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