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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M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여 그 물건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사례로 보아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OEM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여 그 물건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도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④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4. 7.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 24.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12. 2. 28. 개정)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12. 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010. 2. 18. 개정)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10. 2. 18. 개정)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10. 2. 18. 개정)
(서면2팀-301, 2004.02.27)
【제목】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원재료는 제조업체에 제공하지 아니함)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제품을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이를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되, 다만, 당해 제품에 법인의 고유상표가 아닌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다른 외국법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ㆍ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재조예-805, 2004.12.01)
【제목】
외국자회사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 관계)
□ 중국소재 수탁가공 업체는 당사가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이며 제품대금 및 가공임은 외화로 결제되며 제품위탁 임가공시마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해외주문자(제품주문, 주문자상표부착) ⇒ 당사(원재료 반출 및 가공료 결제) ⇒ 중국수탁가공사업자(당사와 임가공계약체결)
(질의 내용)
□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모조장식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하여 전량 수출하여 왔으나 국내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생산을 중국에서 생산키로 결정하고 현지 소재 공장과는 당사의 제품만을 생산하기로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당사는 주문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중국소재 현지법인인 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생산공정을 항시 점검하는 체제로 위탁가공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한 완제품에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허목)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2.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때의 감면비율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소기업(상시사용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100분의 10,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이고 수도권안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ㆍ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조예46070-292, 2000.08.18)
【제목】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아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제조업”으로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o 신발제조업체로서 해외바이어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제품을 기획, 샘플을 개발·제작하고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디자인은 해외 바이어가 제공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생산을 의뢰하여 현장에서 선적, 수출
· 현지법인은 선적시 INVOICE, PACKING LIST 등 수출서류를 당사로 송부
· 당사는 당초 바이어로부터 받은 L/C내용에 따라 INVOICE, PACKING LIST를 수정하여 L/C개설은행에 송부, 대금 당사 입금
· 당사는 베트남에 수입대금을 결제
※ 1차 질의에 대한 국세청 의견 : 사실판단할 사항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등 요건
【회신】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