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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방역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자절세의 영웅|작성시간12.04.19|조회수1,689 목록 댓글 0

<질 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소와 방역소독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은 한군데입니다.

질문1)
청소용업업: 무조건 과세
방역소독업: 관할구청의 영업허가가 내고 사업을 할 경우엔 면세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질문2)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할 경우엔
과세사업이 우선이므로 면세사업자등록이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등록으로 하고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요?
혹.면세와 과세 사업자등록을 따로해서 사업을 해야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과세와 면세를 같은 사업장에서 할경우엔 과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면세신고금액을 표시하여 신고한후 소득세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만 하고 사업장현황신고는 생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사례 검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방역소독업의 경우 관할구청의 영업허가를 내고 할 경우에 한하여 면세되는 것이며

(2) 과세ㆍ면세 겸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뒷면에 면세수입금액신고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 및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가46015-1889, 2000.08.05)

【질의】

아파트 관련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 있어 부가세 적용대상과 비과세대상을 알고 싶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나)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다) 물탱크청소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라) 소독(방역)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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