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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 경우 법인세 계산

작성자절세의 영웅|작성시간12.03.25|조회수1,755 목록 댓글 0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사업을 계속해온 기업의 세금 산출방법과 차이가 있다.

사업을 계속해 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10%를, 그리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22%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 경우 법인세 계산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율은 1년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 과세표준에 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눈 후 여기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과세표준 X 12 / 사업연도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 월수 / 12 = 산출세액

※ 여기에서 사업연도의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또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아니라 설립등기일이다.

 

단순계산과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 경우의 비교
이러한 계산 방법을 연분연승법이라 하며,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위의 누진세율을 단순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연승에 세율을 곱한 후 연분(사업연도의 월수 / 12)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8월 2일에 설립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80,000,000원일 경우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단순계산하는 경우 : 80,000,000원 X 10% = 8,000,000원
②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 ( 80,000,000원 X 12 / 5 ) X 10% X 5 / 12 = 8,000,000원

위와 같이 단순 계산하거나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변함이 없다. 이는 연승으로 계산된 금액(산식의 괄호)이 2억 미만이 되어 초과누진세율 22%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과세표준이 80,000,000원이 아니고 120,00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다르게 계산되며,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은 12,000,000원이 아니라 16,400,000이 된다.

① 단순계산하는 경우 : 120,000,000원 X 10% = 12,000,000원
② 연분연승법으로 하는 경우 : (120,000,000 X 12 / 5) X 10%, 22% X 5 / 12 = 16,400,000원

단순계산하는 경우보다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4,400,000원 증가되는데 이는 연승으로 계산된 금액이 288,000,000원이 되어 2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2억을 초과하는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 미만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연승으로 계산한 결과 그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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