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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본지점 직원 급여의 일괄 원천세 신고 납부 가능여부

작성자절세의 영웅|작성시간13.03.28|조회수1,346 목록 댓글 0

본지점 직원 급여의 일괄 원천세 신고 납부 가능여부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 법인은 서울에 본점,충남 논산에 지점(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점 직원은 3명으로 서울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논산공장 직원은 10명으로 제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자금관리등 관리업무는 서울 본점에서

일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서울 본점과 논산공장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는 서울과 논산에서 각각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곳에 별도로 하는 것이 불편하여 서울 본점이나 인원이 많은 논산공장 관할세무서에 일괄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혹시 가산세가 해당되는것은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본점과 지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납부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을 하여 본점에서 일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귀 법인의 본점에서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파일첨부)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법인에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청에서 귀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귀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귀 법인이 4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610일 납부분부터 본점에서 납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 510일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7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법 제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2005. 2. 19.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2006. 2. 9. 개정)

3. 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부가가치세법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 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 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9. 2. 4. 개정)

법 제9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008. 2. 22. 개정)

2. 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2조의 2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일괄납부승인등

영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45)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2. 28. 개정)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09. 3.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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