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영주권자의 부동산양도시 발생되는 양도세신고와 납부는 계약이행과정중 ; 중도금 전후or 잔금이전에 하는것인지 아니면 잔금을 마친다음 2개월이내에 하는것인지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정한기간내에 신고를하고 이후 정해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면 되는지요?
또한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제 문의를 드리고 나의 답변보기를 통해 답변이 되었다고 확인은 하였으나 저의 mail box엔 아무것도 전송된것이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서작성과 계약금수령을 마치었고 중도금수령까지는 대리인이 할것이며 그에따른 제반서류는 모두 첨부하였습니다.잔금수령과 등기이전에 따른 나머지 서류절차는 본인이 직접참여할 예정입니다 .
01 예정신고기한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비거주자자(영주권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을 필요로 하게 되는 데, 재외인감증명서는 세무서를 경우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잔금 전에 부동산양도신고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신고서에 계산된 납부세액을 납부후,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외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양도소득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게약서(취득.양도),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02 준비서류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최종주소관할)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 경유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인감증명서에 경유확인을 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거소지 관할세무서장, 거소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부동산소재지에서 인감경유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3항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2.12.31개정, 2003.3.2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