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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권리금(영업권)세무처리

작성자김명섭세무사|작성시간11.08.11|조회수728 목록 댓글 0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겟지만 기존에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외에,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영업권)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01 원천징수

위의 경우에서처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하는 권리금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지급받는자가 개인인경우

즉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의 4.4%를 원천징수하여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4.4%원천징수는 영업권 공급가액의 80%를 경비로 제한 금액에 20%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2)지급받는자가 법인인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입세금계산서수취하고

 이러한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에 무형자산으로 등재하고 5년간 상각하여 비용화 할 수 있는 것이다.

 

0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1)지급받는자가 개인인경우

한편 지급받은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업권 공급가액은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하며,

소득세 신고시는 기타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된다.

(2)지급받는자가 법인인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부가세, 법인세신고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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