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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휴업시 인건비신고

작성자김명섭세무사|작성시간11.10.23|조회수703 목록 댓글 0

법인인데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시점부터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4대보험, 급여 는 어떻게 되나요?(실제 급여는 안나갈 생각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휴업중에는 급여신고를 아예안하면 되나요?

그리고 법인세신고는 2011년거 휴업중이어요 2012년에 3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례검토>

법인휴업이라서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단순한 휴업의 경우에는 세무신고는 정상영업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는 다음해 3월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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