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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무

보세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및 보세구역에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작성자절세의 영웅|작성시간12.01.20|조회수535 목록 댓글 0

질의 1)

일본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동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및 제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518, 2005.04.11.

【질의】

보세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신】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한·일 조세조약 제5조【】 [1999.11.22]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질의 2)

보세구역은 수입(수출)절차를 밟지 않은 화물을 관세 과세 전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이며 상품의 보세구역에 보관되는 기간 동안은 과세권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과세)에 대해서는 아래 통칙을 참조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6. (삭제, 2000. 8. 1.)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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