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주차장, 철학관 : 건축물은 없슴)을하다 2010년 3월에 부동산 임대, 건물신축판매로 사업자교부 받았슴. 2010년 12월에 허가를 받아 착공계첨부하여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하였슴.
(질문요지) : 주차장,철학관에다 임대(362평)를 주었기때문에 컨테이너박스밖에 없었슴. 착공계를 냈기때문에 건축물이 없슴. 건축물이 없는 토지임에도 법인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사례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업무무관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1001, 2010.07.30
【제목】
【질의】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