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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임대용부동산(주차장)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작성자김명섭세무사|작성시간11.12.30|조회수364 목록 댓글 0

<질 의>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주차장, 철학관 : 건축물은 없슴)을하다 2010년 3월에 부동산 임대, 건물신축판매로 사업자교부 받았슴. 2010년 12월에 허가를 받아 착공계첨부하여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하였슴.
(질문요지) : 주차장,철학관에다 임대(362평)를 주었기때문에 컨테이너박스밖에 없었슴. 착공계를 냈기때문에 건축물이 없슴. 건축물이 없는 토지임에도 법인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사례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업무무관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1001, 2010.07.30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질의】

(사실관계)
o 2005.6.15. 피상속인이 1980년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하여 오던 나대지를 상속받아 계속 임대사업 영위
o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적용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법인세 분야]
 
질의의 자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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