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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완전 분석

작성자김의홍|작성시간26.06.16|조회수42 목록 댓글 0
STRATEGY REPORT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전면 개정
─── 2026년 6월 1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완전 분석 ───

 

 

실무 중심 완전 분석 │ 고용노동부 고시 · 법령 기반

발행일: 2026년 6월 16일 │ ISO 인증 회원사 배포용 — 내부 참고 자료

 


 

2026.06.01
시행일 (법 제36조 전면 개정)
최대 1,000만 원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상시 1인 이상
전 사업장 의무 적용 대상

 

【 Executive Summary — 핵심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법률 제21374호),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문서 안전'에서 '현장 실질 안전'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 원, 근로자 참여 미보장 최대 500만 원, 기록·보존 미이행 최대 300만 원
— 3대 과태료 신설 (2027.1.1 / 2028.1.1 단계 적용)
ISO 45001 인증 사업장은 즉시 절차서·내부심사 체크리스트 개정 필요
— 법적 의무와 국제 표준의 완전한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

 

 

2026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가 전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사업장 안전관리의 구조적 패러다임을 '종이 문서'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예방 관리'로

완전히 전환하는 역사적 입법입니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인증 또는 감독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질적인 사고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근로자 참여 보장·결과 공유·기록 보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위반 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 최초로 신설됨으로써, ISO 45001 인증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1374호 (2026.02.19 개정, 2026.06.01 시행)*

 

▶ 제1장 2026년 개정 배경과 핵심 방향

 


◆ 개정 추진 배경

산업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위험성평가는 감독기관 점검용 서류 작성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으로 '형식적 평가 탈피'와 '현장 실질 개선 도구로의 재정립'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의 핵심 방향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작업 환경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둘째, 위험성평가의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셋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이행 강제 수단을 최초로 도입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2026.02.19)*

 

◆ 주요 개정 내용 비교표 (개정 전·후)

 

구분개정 전 (기존)개정 후 (2026.6.1~)
적용 대상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예외 인정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의무 적용
근로자 참여권고 수준 (임의 참여)법적 의무 — 순회점검·설문·인터뷰 등 방법 명시
근로자대표 참여특별한 규정 없음요구 시 반드시 참여 보장 (법적 권리화)
결과 공유별도 의무 없음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등으로 의무 공유
TBM 활동임의 실시중대재해 유발 유해요인은 TBM 통해 상시 주지 노력 의무
과태료 규정위반 시 과태료 없음 (중대재해 후 처벌 중심)미실시·참여 미보장·기록 미이행 각각 과태료 신설
기록 보존규정 미비평가 결과 3년 이상 보존 의무 (전략적 5년 권장)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1374호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2026)*

 

▶ 제2장 3대 과태료 신설 — 단계별 시행 상세

 


◆ 과태료 항목별 상세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관련 3가지 위반 유형에 대해 독립적인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제재 체계로,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감독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항목세부 내용과태료 금액적용 시기
① 위험성평가 미실시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1,000만 원 이하2027.1.1 / 2028.1.1 단계 시행
② 근로자 참여 미보장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 사항 미공유500만 원 이하2027.1.1 / 2028.1.1 단계 시행
③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보존기간: 3년)300만 원 이하2027.1.1 / 2028.1.1 단계 시행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175조 (법률 제21374호, 2026.02.19 개정)*

 

◆ 단계별 시행 일정표

 

구분내용적용 대상시행일
제도 시행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평가 결과 공유, 기록·보존 의무 등)
위험성평가 의무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2026년 6월 1일
과태료 1단계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과태료 규정 1차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2027년 1월 1일
과태료 2단계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과태료 규정 2차 적용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2028년 1월 1일

 

 

주의: 2026년 6월 1일 이후 감독에서 운영 미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이 기록은 추후 과태료 부과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가중처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2026.3월 입법예고)*

 

▶ 제3장 3대 핵심 의무 — 실무 이행 요건

 


◆ ① 근로자 참여 보장 의무

개정법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합니다.

사업주는 순회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참여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의록에 참여자 서명을 받고, 참여자 명단을 문서화하며,

의견 제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참여 절차를 누락하면 평가 전체가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② 결과 공유 의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유 내용: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 ③ 기록·보존 의무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자료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 이행 서면'에도 해당하므로

전략적으로 5년간 보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전자문서 백업 체계 구축 또는 EHS 솔루션 도입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제2024-76호) 및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ISO 45001 인증 사업장 연계 대응 전략

 


◆ ISO 45001과 개정 법령의 연계 분석

 

ISO 45001 조항조항명2026년 개정법 연계 요건대응 우선순위
6.1.2위험과 기회 파악위험성평가 절차·방법론 법적 요건 반영★★★ 긴급
6.1.3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제36조·제175조 신설 법규 법규 대장 갱신★★★ 긴급
5.4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절차 공식화★★★ 긴급
7.4의사소통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채널·양식 수립★★ 중요
7.5문서화된 정보3년(전략적 5년) 보존 계획 반영★★ 중요
9.2내부심사개정 조항 반영한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개정★★ 중요
10.2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과태료 적발 시 시정조치 절차 연동★ 보통

 

 

ISO 45001 인증을 보유한 사업장은 이미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6년 개정 내용 중 '근로자대표 참여 법제화'와 '과태료 신설 법규' 부분이 절차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부심사 전 반드시 법규 대장과 절차서를 동시에 개정해야 합니다.

 

*출처: ISO 45001:2018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1374호 교차 분석 (인증원, 2026)*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중소기업 현장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즉시 확인 사항 (6월~8월 필수 완료)

체크 항목확인 내용상태완료 목표
① 절차서 개정위험성평가 절차서에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 보존 조항 반영 여부□ 미완료2026.07월
② 법규 대장 갱신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75조 신설 과태료 반영 여부□ 미완료2026.07월
③ 참여 기록 양식근로자 참여 서명부·회의록 양식 구비 여부□ 미완료2026.07월
④ 결과 공유 채널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방법·채널 수립 여부□ 미완료2026.08월
⑤ 보존 체계 점검최소 3년(권장 5년) 보존 체계 구축 여부□ 미완료2026.08월
⑥ 내부심사 반영다음 내부심사 체크리스트에 개정 조항 반영 계획 수립 여부□ 미완료2026.10월

 

 

*출처: 인증원 내부 점검 가이드라인 및 고용노동부 감독 기준 (2026)*

 

☞ 컨설턴트 전문가이신 김의홍 대표의 한마디
— 김의홍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에게 전하는 메시지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문의 변경이 아닙니다.
정부가 '서류 안전'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현장이 살아있는 안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ISO 45001 심사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두툼한 위험성평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 근로자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업장,
근로자대표가 있지만 단 한 번도 평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들을. 이제 그런 형태는 법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ISO 45001 인증을 보유한 사업장이라도 절차서를 즉시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인증서가 과태료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둘째, 2027년 1월 1일 전에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1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최전선 안전 리더십입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함께 찾아내고 함께 없애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절차서와 기록 체계를 다시 한 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 김의홍 대표, 경영 컨설턴트 · ISO 심사팀장 · AI 전략 전문가
【 부록 】 우선순위 도입 체계 및 로드맵

 

 

◆ 도입 우선순위 리스트 (1~5순위)

 

우선순위도입 영역주요 활용 내용도입 기간비고
1순위위험성평가 절차서 정비법 제36조 요건 반영한 실시 절차·서식 재수립즉시 (2026.6~)인증회원사 : 김의홍심사원지원
2순위근로자 참여
기록 체계화
참여 서명부·회의록·교육 확인서 양식 구축2026년 7~9월안전보건공단 서식
템플릿 무료 제공
3순위ISO 45001 조항 연계6.1.2(위험기회), 6.1.3(법규) 갱신 반영2026년 8~10월인증회원사 : 김의홍심사원지원
4순위과태료 리스크 점검3대 과태료 항목 자체 체크리스트 운영2026.10~12월인증회원사 : 김의홍심사원지원
5순위기록 보존 시스템 강화3년 이상 보존·전자문서 백업 체계 구축2026년 내 완료인증회원사 : 김의홍심사원지원

 

 

◆ 단계별 로드맵

 

단계기간핵심 활동기대 효과
1단계: 즉시 대응2026년 6~8월위험성평가 절차서 개정, 근로자 참여 기록 양식 확보,
3개년 기록 보존 체계 점검
법적 의무 기본 이행, 과태료 리스크 최소화
2단계: 업무 통합2026년 9~12월ISO 45001 내부심사에 개정 조항 반영,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정례화,
결과 공유 체계 구축
실질적 현장 안전 개선,
인증심사 준비 완료
3단계: 고도화2027년 이후과태료 시행 전 자체 모의점검,
KRAS 전산화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와 연계 관리
통합 안전경영시스템 완성, 정부 감독 대응력 극대화

 

 

 

귀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위한 파트너, 김의홍 대표전문위원

ISO 42001(인공),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ISO 22000(식품), ISO 22716(화장품),

ISO 27001(보안), ISO 27701(개인정보), ISO 27017(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ISO 37301(준법경영),

ISO 37001(부패방지), ISO 37002(내부고발관리), ISO 30415(인적 다양성), ISO 50001(에너지),

ISO 13485(의료기기),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ISO 26000(사회적 책임), ISO 1406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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