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할 것 같아서...]U.S advanced cargo manifest rule 의 FAQ(By Hanjin shipping)

작성자윤민석|작성시간03.06.01|조회수36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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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향 화물도 24hr Advance Cargo Mani-fest Rule이 적용되는가?
미국항구를 경유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은 모두 24hr Rule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멕시코향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미국항구를 거쳐 캐나다,멕시코 항구에 기항한다면, 동 화물도 24hr Rule에 따라 24시간전에 Cargo Manifes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세관은 2003.5.15부로 미국경유 캐나다,멕시코 화물에 대해서도 24hr Rule을 위반할 경우 Penalty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argo Manifest를 선적 24시간 전까지 미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미국향 수입화물(미국 경유 캐나다,멕시코 화물 포함) 적하목록을 화물이 선적지에서 미국 기항 선박에 선적되기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한국에서는 선박이 접안하면 곧 바로 선적작업이 진행되므로 선박 접안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utomated NVOCC (자력전송업체)는 언제까지 S/R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선적 2일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Cargo Manifest 전송을 선사에 위임하는 업체들이 선적 3일전에 제출하는 것에 비하여 1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삼각무역으로 선적지는 중국, 양하지는 미국인데 한국에서 B/L을 발행하는 경우 Cargo Manifest 전송은 어디에서 하는가?
중국에서 전송합니다. 즉 미국 기항 선박에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는 국가에서 Cargo Manifest를 전송합니다.
선적지가 중국 또는 베트남 등 제3국이고, Shipper의 주소지는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Actual Shipper와 Acutal Consignee가 기재되는 한 Shipper의 주소지가 선적지 국가와 상이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B/L상의 양하항이 미국 롱비치이고, 인도지 (Place of Delivery)가 브라질 상파울루인 경우, 브라질 상파울루에 소재하는 수입업자를 Consingee 또는 Notify Party를 기재할 수 있는가?
Carrier(한진해운)가 발행하는 B/L상의 인도지 (Place of Delivery)가 미국 이외의 제3국인 경우,
해당국가 소재의 수입업자를 Consingee 또는 Notify Party로 Manifest 기재 할 수 있습니다.
Carrier(한진해운)가 발행하는 B/L상의 인도지 (Place of Delivery)가 미국인 경우는 반드시 U.S Name & Address를 가진 수입업자가 Consingee 또는 Notify Party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S/R 제출 기한을 현행 선적 3 Working days 전 보다 늦춰줄 수 없는가?
Automated NVOCC는 선적 2 Working days전까지 제출하면 되나, 그 외 다른 화주들은 늦춰드릴 수 없습니다. 선사가 선적 3 Working days 전에 서류 접수를 마감한 후 입력, 오류사항 대사, 수정, 수출 및 환적 화물 취합, 계수조정, 전송, Error Data 조치 등의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오류발생시 Penaly, 세관검사 비용, Ship-back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늦추어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T/S 화물의 경우 중국에서 부산까지는 Feeder Vessel로 운송하고 부산에서 미국까지 Mother Vessel로 연결 운송할 때에 Manifest 전송은 어디에서 하는가?
한국에서 Manifest 전송하며, 화물이 부산에서 Mother Vessel에 선적되기 24시간전까지 미국 세관에 Manifest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륙운송(IPI/MLB)화물로, Automated NVOCC가 Manifest를 직접 전송한 경우 Automated NVOCC 스스로 보세운송(IT : Immediate Transport)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Automated NVOCC가 IT를 Issue할 수 없는 경우 선사가 대행해 주는가?
미국세관 시스템(AMS : Automated Manifest System) 구조상 AMS Filer만이 AMS를 통해 IT를 Issue할 수 있습니다. Automated NVOCC 화물의 경우 선사가 AMS Filer가 아니므로 만일 IT업무를 대행한다면, AMS를 통한 EDI 방식이 아니라 Paper 양식지에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업무 과중 뿐만 아나라 미국세관으로 부터 IT 승인을 받는데 수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신고방법은 업무 전산화 및 간소화를 지향하는 선사의 방침에 부함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utomated NVOCC로서 Manifest를 미세관에 직접 전송하였는데 미세관으로부터 접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미국세관이 공지한 정규 System Down 시간대에 전송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2시간 정도 기다려도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국세관 Help Desk (Tel : 703-921-60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Help Desk는 연중 무휴 24시간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세관 정규 System Down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 월 12:00~16:00 (4시간), 수 19:00~21:00 (2시간), 토 19:00~21:00 (2시간). 일 13:00~17:00(4시간)이며, 매년 4월부터 실시하는 미국 Summer Time 기간중에는 (-) 1시간 하시면 됩니다.
Automated NVOCC가 Manifest를 직접 전송한 화물에 대하여 선사에서 Master B/L당 Surcharge U$15을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4hr Advance Manifest Rule의 적용으로 1) 선적지에서의 컨테이너 공급이 2-3일 정도 조기에 이루어져 컨테이너 장치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2) 목적지에서 화물인도 및 보세운송시 Automated NVOCC가 신고한 house b/l 단위의 통관여부 및 보세운송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등의 선사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3) EDI System 개발비 등이 증가 하고 있어 동 Surcharge를 부과하지 않으면 선사가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Order B/L의 경우, Manifest 제출시 Consingee난에 'To ORder"라고 기재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To Order of Shipper [Bank] Name & Address" 기재 하고 1st Notify Party난에 미국소재 Acutal Consignee Namee & Address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L/C 규정상 Consingee를 "To Order"로 기재하지 않으면 Nego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L/C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B/L의 Consignee난에는 L/C 규정대로 "To Order"를 기재하고 Manifest상의 Consignee는 미국세관 규정에 부합하게 기재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L/C를 Amend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on-automated NVOCC가 Automated NVOCC에게 화물을 Co-Load 하고 Automated NVOCC에게 선사에게 선적의뢰하여 선사 Master B/L을 받는 경우, Non-automated NVOCC가 자신의 House B/L 정보를 Automated NVOCC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경우 선사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가?
Co-load .화물의 경우 선사에게 S/R을 제출하고 선사의 Master B/L을 받는 NVOCC가 Automated NVOCC인 경우, 해당 Automaetd NVOCC가 전체화물에 대한 Manifest를 전송해야 하며 이중 일부 Non-automaetd NVOCC의 manifest 전송을 대행하여 줄 수 없습니다.
Advance Maniefst Filing Surcharge는 반드시 Prepaid 여야만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Ocean Freight 지불조건과 동일하며, Shipper와 Consignee가 합의한 경우 Prepaid 이건 Collect 이건 상관없습니다.
Manifest 전송 후 수정이 가능한 Manifest 항목은 무엇이고 수정이 허용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Manifest 수정에 대하여 미국세관이 별도의 Rulemaking을 할 것이므로 , 동 Rulemaking이 완료되어야 Manifest 수정문제가 분명해 질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세관의 관행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은 수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변경이라도 미국세관의 위험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목적지에서 미국세관의 직접 검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수정 가능한 Manifest 항목의 예 : Seal No (발견즉시), Diversion (양하항 도착 48시간 전),포장갯수 (화물이 양하항에 도착한 이후도 가능은 하나, 반드시 선사의 미국지사와 협의하여 수정가능 여부 사전 조회 필요), 중량/용적/기타 경미한 typing error (양하항 도착전)
Manifest Correction Fee가 부과되는 시점은 본선 출항 이후부터인가 아니면 B/L 발급 이후 부터인가?
Manifest Correction Fee는 본선 출항이나 B/L 발급과는 무관하며, Manifest를 수정 전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선사가 Manifest를 전송한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수정전송이 불가피하므로 Manifest Correction Fee가 부과됩니다.
하나의 B/L에 표기되는 Cargo Description의 Item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일일이 다 기재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수저 100개, 젓가락 20개, 유리잔 30개, 접시 50개, 과도 100개 등
개인 이삿짐에 대하여는 Household Goods라는 총칭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밖의 모든 수출품에 대하여는 품목명을 일일이 기재하고 각 품목별로 포장갯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argo Description으로서 허용되는 표현과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품명의 누락, 포장단위 Pallet의 사용, FAK, Said to Contain (with or without other description), Consolidaetd Cargo, General Merchandise, Various Retail Merchandise, 기타 불명확한 품명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기 도표는 미국세관이 허용 또는 불허를 예시한 대표적인 Sample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기 도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모호한 상품명에 대하여는 상품을 Identify 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모양, 특징, 성분 드을 보조적으로 기술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Not Acceptable Acceptable
Apparel
Wearing Apparel
Ladies' Apparel
Men's Apparel
Clothing
Shoes
Footwear
Jewelry (may include watches)
Appliances
Kitchen Appliances
Industrial Appliances
Heat Pump

Autoparts
Parts
New Autoparts
Used Autoparts
Caps
Baseball Caps
Blasting Caps
Bottle Caps
Hub Caps
Chemicals, hazardous
Chemicals, non-hazardous
Actual Chemical Name
(not brand name)
Or U.N. HAZMAT Code
Identifier #
Electronic Goods
Electronics
Computers
Consumer Electronics,
Telephones
Equipment
Electronic Toys (can include Gameboys, Game Cubes,
Dancing Elmo Doll etc.)
Personal/Household Electronics
(i.e. PDA's, VCR's, TV's)
Flooring
Industrial Equipment, Oil Well Equipment
Automotive Equipment, Poultry Equipment etc.
Wood Flooring,
Plastic Flooring,
Carpet, Ceramic Tile,
Marble Flooring
Foodstuffs
Oranges
Fish
Packaged Rice,
Packaged Grain, Bulk Grain
Iron
Iron Pipes, Steel Pipes
Iron Building Material,
Steel Building Material
Steel
Saddles
Leather Handbags
Leather Jackets, Shoes
Leather Articles
Metal Working Machinery
Cigarette Making Machinery
Machinery
Sewing Machines
Printing Machines
Machines

Plastic Pipes
PVC Pipes
Steel Pipes
Copper Pipes

Pipes

Plastic Kitchenware,
Plastic Houseware,
Industrial Plastics
Toys, New/Used Auto Parts

Plastic Goods

Polyurethane Threads
Polyurethane Medical Gloves

Polyurethane

Personal Effects
Household Goods

Rubber Articles

Rubber Hoses
Tires
Toys
Rubber Conveyor Belts

 

Rods
Welding Rods
Rebar
Aluminum Rods
Reactor Rods
Scrap
Plastic Scrap
Aluminum Scrap
Iron Scrap
STC(Said to Contain)
General Cargo
FAK (Freight of All Kinds)
"No Description"
 
Tiles
Ceramic Tiles
Marble Tiles
Tools
Hand Tools
Power Tools
Industrial Tools
Wires Electric Wires
Auto Harness
Coiled Wire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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