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비용 청구관련
병원에서는 무조건 MRI비용을 비급여로 분류합니다.
건강심사평가원 홈피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외상으로 인한 비용은 급여로 처리되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상"이라는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외상이 아니면 비급여로 처리되는게 맞다는 거지요.
외상이라하더라도 병원은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무릎이 아픈지 오래되었다면 외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처리되어 환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저도 테니스로 인해서 무릎이 아파서 당연히 외상으로 생각했는데 아픈지 오래되었다면 질병으로 처리하여 MRI비용을 환급받을수없다네요.
실비가입한 분들은 비급여로 처리된부분을 다 받을수 있지만 실비보험 없으신분들은 의사면담시에 평소에 안아팠는데 갑자기 격한 통증이 왔다고 말씀하셔야 MRI비용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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