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립생활센타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자립생활센타는 소비자에 의해 운영되는(Consumer-controled), 지역사회중심(전장애영역포괄, 비수용시설, 비영리기관)이다.
자립생활센터의 주요 사명은,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주도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센타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에는 400개 이상의 CIL이 있고, 이들 모두는 권익옹호, 동료간 지원, 정보 및 의뢰서비스, 자립생활 기술훈련 뿐만 아니라 지역적 욕구에 따라 주택, 재택간호(Personal Attendant care), 교통편의, 장비 및 여가/레크레이션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법(7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철학 다음과 같다.(미연방 교육부 재활청, 1998)
1) 센터의 운영방향과 정책수립, 의사결정, 서비스의 실천과 경영에 있어서 소비자에 의한 관리(consumer-controled)
2) 자조와 권익옹호(self-help, self-advocacy)
3) 동료관계 및 동료간 역할모델의 발전
4) 공공기금, 민간기금을 불문하고 사회에 그리고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 활동, 자원, 설비에 대한 중증장애인의 평등한 접근
소비자에 의한 운영(consumer-controled)원칙은 자립생활센터가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는 장애인일 것,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간부 중 한 사람은 장애인이어야 할 것, 직원 중 한 명은 장애인 일 것 등이 기준이 된다.(나까니시 쇼우지, 1998)
또한, 지역사회로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리는 데에 서비스의 방향을 두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서비스로는 지역사회 욕구사정,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변화를 위한 체계마련(요구되는 서비스 자원개발 등), 기술지원, 정보공유 및 교육, 보급 등이 이에 속한다.
대상자는 전장애영역(cross-disability)을 포괄하여, 진단범주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서비스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미연방 교육부 재활청, 1998)
물론, 자립생활센터는 생활의 중심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생활을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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