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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운동

작성자자립생활|작성시간03.05.10|조회수100 목록 댓글 0

3). 소비자운동

소비자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초기에는 재활관련자들 사이에 소비자(consumer)와 내담자(client)라는 두 단어들을 놓고 언어적 논쟁이 심각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곧 의미가 없어졌으며 논쟁의 근원이 되었던 원론에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었다. 이제까지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전달체계의 구조상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시, 지도하는 상하 관계가 강조되어, 장애인은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되며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쉬웠다. 그러나 소비자 중심, 당사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준비된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내담자에게 소비자주의를 기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데 결의를 보았다. 소비자주의가 처음으로 정책화되었진 것 곳은 직업재활분과였다. 1973년 재활법에서 미국주연방직업재활분과(DVR: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서 직업재활사가 소비자와 함께 개별화된 재활계획(IPE)을 작성하는 것을 필수로 정했던 것이다 (Rubin & Roessler, 1995) .

이와 같이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개별적인 직업평가를 기점으로 소비자의 적성, 자질, 경험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정하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직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직업훈련의 필요성도 다양화되면서 훈련과 교육이 장이 넓어져 현재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학원의 수준에서 일류대학까지 개별적인 재활계획서에 의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재활분과에서는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내담자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도우미 프로그램 (CAP: client assistant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독립생활센터에서도 중증장애인에게 개별적인 재활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립생활서비스를 소비자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운동은 우리 나라의 재활관련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움직임이라 본다. 고정화되어져 있는 복지관의 재활 프로그램, 연계성이 부족한 지역사회재활, 자립을 지향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생활시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장애인 단체들 등은 장애인의 권리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요구되어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이라는 개념은 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자립의 기능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의료 중심적인 서비스의 이론에서 벗어나 소비자로써 본인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 미국에서의 탈 의료화/탈 시설화가 실현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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