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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에 따라 의무화된 교육

작성자은평센터|작성시간24.01.07|조회수186 목록 댓글 0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전문강사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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