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제출 서류 안내(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해당되는 유아교육과 학우분들은 반드시 아래 공지를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일정
| 제출대상 | 2026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6.23. 부터 의무화 됨 | |
| 제출기간 | 2026. 7. 22.(수) ~ 2026. 7. 28.(화) 09:00~18:00 ※ 주말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 직접 방문 제출 원칙 ※ 등기 우편제출 시 26.7.28.(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장소 | 부산지역대학 2층 조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7번길 14) | |
|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표기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결과지 위쪽 여백에 본인 학번, 연락처 필수 기재) | |
| ※ 검사 결과지에 내용없이 음성 판정만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서류 유효기간: 2025년 9월 이후부터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 2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마약류 중독 검사로 표기된 서류는 제출 불가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해당 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가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으로 명시(명확한 확인) 가능한 경우, 준용 가능(원본 제출) | ||
2. 검진 절차 및 유의사항
| 검진절차 | ① 병원 방문/검진 → ②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 ③ 부산지역대학으로 제출 |
| - (검진 방법) ① TBPE검사(전반적인 검사)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정밀 검사로 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진 예약) 검사 예약 시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용 검사 임을 명시(진단서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확히 표기되는 검진인지 확인 필수) - (진단 방법)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음성판정이 나와야 함) - (검사 결과 양성반응 시)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
| 검진비용 | 의료기관별 상이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
|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 가능 -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첨부파일의 [별첨3] 참고 - 보건소는 판별 검사 불가 |
| 유의사항 | - 해당 공지는 2026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반드시 지정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추가 제출 불가 - 검사 결과 서류의 발급 소요일은 기관마다 상이하오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 - 마약 중독 여부 검사 서류는 과거 제출 이력이 있더라도 졸업 전 재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제출 필수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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