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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진 작성시간06.08.24 1.단어의 첫소리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합니다. 연간 수입, 연도 계산, 2.독립된 명사들이 합쳐진 명사구에서 뒤 단어도 첫소리라면 1번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계 연도, 입학 연도, 이 단어들은 붙여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3.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일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년, 몇 년째, 2006년도, 4.금년, 작년, 내년, 쌍춘년에서 '년'은 첫소리가 아니므로 1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용 연수, 회계 연도가 맞고 붙여쓸 때도 편의상 붙였을 뿐이고 여전히 두 단어이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해 표기는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