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글

  • 오늘은 월차 중 1일차. 우리 모친명의로 5월에 집을 한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당연 내지요. 그런데 취득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최초무주택자 명의로 구입 시 25%만 내거든요.(3~12월) 그런데 법무사에서 잘 모르고 50%를 납부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덕진구청에 가서 취득세감면신청을 하였더니 100만원을 환급해준다네요. 그것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점심이어서 국수먹었죠. 배불리~. 아유 잠와. 자택에서 잠좀 자고 지금은 깊은 절(삼천도서관). 인자 공부할려고 합니다. 아침에 10키로만 안뛰었어도 잠 안오고 열공했을텐데. 운동한답시고 전번주에 비와서 쉬고 오늘 오랫만에 뛰었더니만 지대로 잠이라는 병에 걸려 분위기가 작성자 탁윤곤(4대표) 작성시간 11.06.27
  • 답글 취득세는 원래 구입가의 2%가 부가되지만 유상계약중 주택구입시는 50%할인된 1%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탁대표님 말씀데로 주택 최초 구입시 한시적으로 그 1%의50%할인 결국 0.5%가 부과 됩니다. 작성자 차진헌(3) 작성시간 11.06.28
  • 답글 땀이 흠뻑나게 운동도 하시고, 꿀잠도 주무셨고, 머리가 맑아지셨으니 읽는대로 쏙쏙 빨려 들어가겠군요. 열공!! 작성자 이진영(4) 작성시간 11.06.27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입력된 글자수0/600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