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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전 입니다./이것은 저의 아버지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지급기한은 7.23일까지이구요./내용 적정여부 검토 요청/감사합니다.

    내용증명서

    수신인 : (주)ㅇㅇ 대표 ㅇㅇㅇ
    발신인 : ㅇㅇㅇ
    주민번호 : -
    주소 : -

    근로기준관련법에 따라 2011.6.16. 노동부전주지청에서 결정되어진 본인의 퇴직금 4백3십만원을 노동부전주지청에서 제시한 지급기한까지 아래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비고

    ※지급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채권자(ㅇㅇㅇ)로서 법적 권한 행사 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3165-**** ㅇㅇㅇ
    작성자 탁윤곤(4대표) 작성시간 11.06.27
  • 답글 7.3일 기말시험 후 내용증명서 보완(댓글님 참조)하여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윗글 중 권한을 권리로 수정해야것네요.ㅎ) 작성자 탁윤곤(4대표)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1.06.28
  • 답글 유승현대표님의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한내 입금이 안될 시 노동부전북지청에서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 부과토록 행정처리를 한답니다. 아울러 저는 민법으로 대응할렵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한 후 그 다음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래도 몇개월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종 경매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저의 처리절차에 흠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나쁜회사는 본때를 보여줘야지요. 작성자 탁윤곤(4대표)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1.06.28
  • 답글 흠.....이게 몬 소리죵??????? 작성자 박유신(4) 작성시간 11.06.28
  • 답글 굳이 내용통지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몽둥이로 결정되어진거 꿀밤으로 효과를 본다???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죠....
    본안과 집행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지 전까지 절대 안줄껍니다.

    이미 채무자는 여기선까지 왔다하면 대부분 악질이니까요....강경대응까지는 콧방귀도 안뀝니다.
    작성자 유승현(3) 작성시간 11.06.28
  • 답글 어느 개인사 하나도 질곡의 순간으로 좌절하고 고뇌하지 않는 순간 없건만 선배님께서 걸어오신 그 걸음들에서 내어 주신 길을 따라 편히 뒤따르는 후배로서 작은 목소리나마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작성자 김욱환(01) 작성시간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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