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과 공지방

[주식회사법] 과제물 작성방법

작성자김진경(상근부장)|작성시간20.09.15|조회수20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법학과 사무실입니다.

 

2020. 2학기 주식회사법 교과목과 관련하여,

 

과제물 작성법에 관한 사항을 담당교수님이신 박승룡 교수님께서 아래와 같이 게시하여 주셨습니다.

 

주식회사법에 관한 모든 과제물에 해당하오니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과제물 작성에서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을 수강하시는 법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모든 과제물시험에 해당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물은 법원의 판결문을 읽고, 과제물 작성지시사항의 목차대로

학생 스스로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은 감점대상입니다.

 

아래에 소개된 정리, 서술방법의 예시를 숙지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갑, 을, 병 또는 A, B, C 등 당사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 서술하여야 함.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거나 날짜순으로 하거나 그 방식은 자유임

 

사실관계의 내용이 [2.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3.자신의 의견]에 서술되어야 함.

사실관계를 잘 정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함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판결문에 서술된 법적 쟁점을 1.사실관계의 당사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역시 당사자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함.

단순히 판결문의 법적 쟁점과 판단을 옮긴 경우는 감점대상임.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사실관계를 활용하여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야 함.

막연하게 판결문의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서술은 감점대상임.

 

※ 분량

 

표지 포함 A4용지 5매 이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간명하게 서술하여야 함.

길게 서술하지 않아도 됨.

 

※ 0점 처리 대상

 

표절률 95% 이상인 경우 0점 처리함.

 

같은 판례를 정리, 서술하기 때문에 표절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95% 이상 표절률이 나오는 경우는 0점 처리함.

 

채점위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