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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01] 휴학 절차

작성자(06)강명렬|작성시간08.03.18|조회수180 목록 댓글 0
[01] 휴학 절차

[01] 휴학 절차

휴학에는 등록 후 휴학과 미등록 휴학이 있습니다.

* 주의 : 신편입학 합격자가 첫학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이 아닌, [합격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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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휴학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별도의 휴학절차 없이 자동으로 휴학됩니다.
* 주의 : 신편입학 합격자가 첫학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이 아닌, [합격 취소]가 됩니다.

미등록 휴학은 연속3개학기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학기를 다닌 학생이 2008년 2학기 때 휴학하고자 하면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휴학입니다.
이 학생은 2009년1학기에 등록해도 되고, 2009년 2학기에 등록해도 됩니다.
단, 연속3개학기까지 가능하므로, 2010년1학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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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후 휴학

등록을 한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면,
학교에서 정한
총수업일수(방송강의기준)의 1/2 이 경과하기 전
휴학원과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복학할 학기로 전액 유보됩니다.

특히 학비감면장학생(성적 우수 등)이 장학혜택을 받으면서 휴학하려고 한다면,
등록을 하고 휴학원을 제출해서 휴학해야합니다.
등록하고 휴학하시면 학비감면 장학혜택은 3개학기 휴학까지 유보됩니다.
미등록을 한채로 휴학을 하게 되면 복학했을 때 장학혜택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등록 후 휴학]의 휴학절차

(1) 제출서류 : 휴학원 , 사유별 증빙서류
- 직접접수 경우 : 신분증 지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분증 복사 첨부[동일 소인 날짜까지 유효]

(2) 제출처 : 대학본부(학생서비스센터) 또는 지역대학

(3) 휴학 승인여부 확인 : 인터넷 학사정보 → 학사정보 → 학적 → 재학생학적조회

(4) 사유별 증빙서류

구분 내역 및 첨부서류 휴학 기간 비고
병역   6개학기 이내 직업군인 제외
해외연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4개학기 이내 또는 연수기간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파견근무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 확인서
(개인사업자 경우 : 비자 사본)
6개학기 이내 또는 파견기간
출산 출산 예정증명서 4개학기이내
육아 주민등록등본 생후 24개월까지
질병 진단서 2개학기 이내 또는 진단기간
당해학기
수강교과목이
없을 경우
성적증명서 1개학기
기타 사유 휴학 사유 기재 1개학기 휴학사유란에
사유기재

2008년 1학기 등록 후 2008년 1학기 한 학기를 휴학한 학생은
2008년 2학기, 2009년 1학기, 2009년 2학기까지 세학기 연속 미등록휴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FAQ_01] 올해 신편입한 학생이 첫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등록을 하고 휴학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취소입니다.
학교에서 정한 총수업일수(방송강의기준)의 1/2 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과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FAQ_02] 학기 1/2선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환경이 도저히 안되거든요?  어떻게 안되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휴학은 안됩니다.
시험을 안 보시게 되면 올F가 나갑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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