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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학사공지

졸업포상- 성적우수상 포상기준 안내 드립니다.

작성자남혜진(식품영양학과4)|작성시간19.01.30|조회수88 목록 댓글 0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졸업포상시 성적우수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졸업포상 시 성적우수상 포상자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학생포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선정기준: 졸업대상자 중 학업성적(평점평균)이 학과별 상위 15퍼센트 이내 이면서 3.0이상인자

 

아울러 2018학년도 전기 졸업포상(2019.2.20.)시 포상대상자는 졸업사정 이후 선정되고 학위수여식 2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학생포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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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981. 3. 1

1982. 3.11

1983. 3. 1

1984. 7.25

1989. 2.21

1992. 4.13

1994. 7.14

1997. 2. 5

2001. 2.28

2001.11.22

2005. 9.29

2005.12.15

2006. 1.27

2009.12.30

2011. 1. 6

2013. 7. 6

2019. 1. 16.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17

75

103

183

251

319

363

435

460

601

608

615

723

768

934

1060

 

1(목적) 이 규정은 학칙66조 및 제100조에 따라 학생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6)

2(포상의 종류) 포상은 졸업포상과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09.29, 2009.12.30)

3(포상의 대상) 졸업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30)

1. 졸업우등상(개정 2005.09.29)

. 최우수상: 성적 최우수자(개정 2005.9.29, 2011.1.6)

. 학과 최우수상: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개정 2005.9.29, 2011.1.6)

. 성적 우수상: 졸업대상자 중 학업성적(평점평균)이 학과별 상위 15퍼센트 이내 이면서 3.0이상인 자 (개정 2005.9.29, 2005.12.15., 2011.1.6., 2019.1.16.)

2. 공로상: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된 자(개정 2005.9.29, 2009.12.30, 2011.1.6)

3. 평생학습상: 평생학습 구현에 노력하고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신설 2005.9.29) (개정 2011.1.6))

특별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

2.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총장배 대회, 교내외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개정 2011.1.6)

(항 신설 2009.12.30)

4(포상대상자 추천) 공로상 및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학장, 지역대학장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이 해당 학생의 공적조서와 추천서를 갖추어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5.9.29, 2009.12.30, 2011.1.6)

5(포상대상자 선정) 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대상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학장회에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후,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개정 2001.11.22, 2005.9.29, 2009.12.30, 2011.1.6, 2013.7.6)

6(시상) 졸업포상은 졸업식 날 시상하고, 특별포상은 필요한 경우 시상한다.(개정 2011.1.6)

졸업우등상은 부문별로 시상하되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6)

졸업우등상 중 최우수상은 단과대학별 윤번제로 실시한다.

공로상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6)

평생학습상은 부문별로 시상하되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6)

[전문개정 2009.12.30]

7(학적부 등재) 포상은 학적부에 등재한다.(개정 2011.1.6)

8(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6)

 

부 칙(1981.3.1 제정)

이 규정은 198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3.11 규칙 제17)

이 규정은 1982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3.1 규칙 제75)

이 규정은 198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7.25 규칙 제103)

이 규정은 19847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2.21 규칙 제1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4.13 규칙 제25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7.14 규칙 제3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2.5 규칙 제3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8 규칙 제435)

이 규정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2 규칙 제46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29 규칙 제6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5 규칙 제608)일부개정 2006.01.27. 규칙 제6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졸업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호다목 본문의 학업성적(평점평균)3.3이상인자로 한다. (개정 2006.1.27)

 

부 칙(2009.12.30 규칙 제7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6 규칙 제76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6 규칙 제93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6 규칙 제106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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