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졸업포상시 성적우수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졸업포상 시 성적우수상 포상자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학생포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선정기준: 졸업대상자 중 학업성적(평점평균)이 학과별 상위 15퍼센트 이내 이면서 3.0이상인자
아울러 2018학년도 전기 졸업포상(2019.2.20.)시 포상대상자는 졸업사정 이후 선정되고 학위수여식 2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학생포상에 관한 규정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 1981. 3. 1 1982. 3.11 1983. 3. 1 1984. 7.25 1989. 2.21 1992. 4.13 1994. 7.14 1997. 2. 5 2001. 2.28 2001.11.22 2005. 9.29 2005.12.15 2006. 1.27 2009.12.30 2011. 1. 6 2013. 7. 6 2019. 1. 16. |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
제 17호 제 75호 제103호 제183호 제251호 제319호 제363호 제435호 제460호 제601호 제608호 제615호 제723호 제768호 제934호 제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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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6조 및 제100조에 따라 학생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6)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졸업포상과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09.29, 2009.12.30)
제3조(포상의 대상) ① 졸업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30)
1. 졸업우등상(개정 2005.09.29)
가. 최우수상: 성적 최우수자(개정 2005.9.29, 2011.1.6)
나. 학과 최우수상: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개정 2005.9.29, 2011.1.6)
다. 성적 우수상: 졸업대상자 중 학업성적(평점평균)이 학과별 상위 15퍼센트 이내 이면서 3.0이상인 자 (개정 2005.9.29, 2005.12.15., 2011.1.6., 2019.1.16.)
2. 공로상: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된 자(개정 2005.9.29, 2009.12.30, 2011.1.6)
3. 평생학습상: 평생학습 구현에 노력하고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신설 2005.9.29) (개정 2011.1.6))
② 특별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
2.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총장배 대회, 교내․외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개정 2011.1.6)
(항 신설 2009.12.30)
제4조(포상대상자 추천) 공로상 및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학장, 지역대학장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이 해당 학생의 공적조서와 추천서를 갖추어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5.9.29, 2009.12.30, 2011.1.6)
제5조(포상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대상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학장회에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후,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개정 2001.11.22, 2005.9.29, 2009.12.30, 2011.1.6, 2013.7.6)
제6조(시상) ① 졸업포상은 졸업식 날 시상하고, 특별포상은 필요한 경우 시상한다.(개정 2011.1.6)
② 졸업우등상은 부문별로 시상하되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6)
③ 졸업우등상 중 최우수상은 단과대학별 윤번제로 실시한다.
④ 공로상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6)
⑤ 평생학습상은 부문별로 시상하되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6)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학적부 등재) 포상은 학적부에 등재한다.(개정 2011.1.6)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6)
부 칙(1981.3.1 제정)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3.11 규칙 제17호)
이 규정은 198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3.1 규칙 제75호)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7.25 규칙 제103호)
이 규정은 198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2.21 규칙 제1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4.13 규칙 제2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7.14 규칙 제3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2.5 규칙 제36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8 규칙 제435호)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2 규칙 제4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29 규칙 제6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5 규칙 제608호)〔일부개정 2006.01.27. 규칙 제6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졸업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호다목 본문의 학업성적(평점평균)이 3.3이상인자로 한다. (개정 2006.1.27)
부 칙(2009.12.30 규칙 제72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6 규칙 제76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6 규칙 제93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6 규칙 제10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