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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공지]21.1학기 나눔, 교육보호대상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현윤보(39대 총학홍보국장)|작성시간21.02.20|조회수14 목록 댓글 0

[장학] [2021학년도 1학기 나눔, 교육보호대상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490 등록일 2021.02.19 

 

2021학년도 1학기

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교육보호자 장학 추가접수 안내

 

 

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추가 장학(나눔장학금, 교육보호자 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o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단, 교육보호자는 재학생 신규 신청 가능

2. 장학 종류

o 기초수급자 : 등록금 95%(계열Ⅰ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o 차상위계층 : 등록금 90%(계열Ⅰ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o 교육보호자 : 등록금 전액

※ 2021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장학신청 및 등록금 반환신청기간: 2021.2.26.(금) ~ 3.8.(월) 18:00까지  

4. 신청 및 등록금 반환

o 학비감면 신청서, 등록금 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장학별 해당 증빙서류를 신청기간내 소속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 접수

(등기접수는 마감일 3.8.(월) 18:00까지 도착분까지만 인정)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 등기우편 서류제출 권고

o 등록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 후에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함

※ 학비감면 신청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는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 확인하여 출력

5. 제출서류 안내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반환신청서 1부, 통장 사본, 해당별 증빙서류 1부

o 기초수급자 :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1부

o 차상위계층 : 본인,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자녀 명의로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o 교육보호자(하단의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본인)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교육보호자 대상별 자격 기준

구 분자격 및 성적 기준제출서류
재학생
재입학생
․ 기준학기: 2020. 2학기
(휴학생 및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적용)
[공통]
학비감면 신청서
1부
신․편입생․ 첫 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손)자녀도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사망유족)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없이 면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손)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정규학기(8학기) 내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
당하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는 보훈청에 반드시 직접 확인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시간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사망유족)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손)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매학기 신청
․ 수혜연도 직전(최종등록)학기 평점 1.6이상(F학점 포함)
․ 누적신청학점 168학점까지만 수혜가능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북한이탈주민본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1부

※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유의사항

o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o 장학 신청과 기납부 등록금 반환 신청을 동시에 해야합니다

o 장학금은 매학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o 다른 교내장학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 감면율이 더 큰 장학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교육보호자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됨(단,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타학과 신편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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