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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공지]21.1학기 출석 온라인시험 시행에 따른 방역관리 계획 공고

작성자현윤보(39대 총학홍보국장)|작성시간21.04.10|조회수30 목록 댓글 0

[시험성적] 2021학년도 1학기 출석 온라인시험 시행에 따른 방역관리 계획 공고

작성자 시험관리팀 조회수 1173 등록일 2021.04.08 

2021학년도 1학기 출석 온라인시험 시행에 따른 방역관리 계획 공고
2021학년도 1학기 출석 온라인시험(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하계계절수업시험) 시행에 따른
방역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1. 관련 근거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030(2021.3.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

2. 대상시험 :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하계계절수업시험

3. 방역장소 : 각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 시학습관 * 시험실시 시험장

4. 방역기간 : 대상시험의 시행기간 및 시험기간 전 ․ 후

5. 방역관리 주요 내용    * 응시자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 시험 사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체계 구축

- 시험 시행에 대비하여 전 지역대학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대학장 책임하에 지역대학은 지역대학장을 감염관리총괄,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 관리책임자를 감염관리책임자로 지정

- 감염병관리전담 직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험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을 지정하여 시험장 관리

- 출입명부 (작성) 확인 및 발열 체크를 위한 방역관리요원 편성 활용

   ※ 각 지역대학 시험장별 편성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응시불가 확인서 발급 및 결시자 인정 신청 안내 후 이송 등 즉시 대응을 위해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응시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시험주최부서- 시·도-관할 보건소- 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 시험 시행에 대해 사전에 시·도 및 관할 보건소로 보고

    ※ 시험명, 응시인원, 시험장소, 감염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

□ 시험장 감염예방을 위한 준비사항

○ 환경 위생 관리

-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시험장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험장 시설은 시험전일 및 시험일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 실시

○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발생한 응시자(“의심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시험감독관, 관리요원 및 방역요원 등 교육 실시

- 시험당일 코로나19 유증상이 확인된 경우 응시불가 확인서 발급 및 결시자 인정 신청 안내

   ※ 계절수업시험 제외(별도 시험실 운영)

- 시험 감독관, 관리자 및 방역요원 등 업무분장 및 사전교육 철저

- 응시자, 시험 감독관 등 시험장내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

-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대상 안내문을 사전에 고지

※ 시험장 출입구에 사전 고지



<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① (시험 감독관, 관리자 및 방역요원 등)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② (응시자)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사전 고시사항 >





① (시험 관리자 및 방역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응시불가 확인서 발급 및 결시자 인정 신청 안내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나. 시험 당일

□ 시험일 세부일정

시 간업 무비 고
07:50 ~ 08:30- 주출입구 외 출입구 봉쇄
- 시험장내 주요 시설물(출입구 손잡이, 손잡이 봉, 화장실 등) 소독
- 관리요원, 감독관 등 관계자 체온측정
- 체온측정 장소 세팅 및 인력 배치


08:30 ~ 20:30- 응시자 체온측정 및 출입명부 작성 확인시험장 입구
- 주출입구 통제
- 전원 퇴실 확인 및 퇴실자 분산 안내
- 주요 시설물(출입구 손잡이, 손잡이 봉, 화장실 등) 소독


20:30~- 시험실 소독(시험 종료 후)
※ 유아교육과 적성검사 실시 시 종료 후 시험실 소독


※ 주출입구(체온측정 및 출입명부 작성장소)는 시험 종료까지 방역관리요원 근무(자리이탈 금지)

□ 시험장소

○ 출입 관리

-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가능하면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가급적 건물 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 출입 시에 응시자 간 간격(1.5~2m)을 두고 줄을 설 수 있도록 안내요원 배치 등

 

<시험장 출입구 예시>





 
 
 
 
 


출입명부 작성
(전자출입명부 포함)




발열체크



손소독 시행









 





입구



건물
출구
손소독 시행 
 
 
 
 


















- 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되,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테이블 등 설치

- 출입명부는 가급적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 등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되, 전자기기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수기 출입명부 별도 준비

-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 관리 철저(계절수업시험만 해당)

-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위생 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을 거쳐 입장

* 발열체크시 진행요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한 후 진행

* 응시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마칠 때까지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 관리 대기실 운영 (계절수업시험만 해당)

- 출입 관리에서 확인 된 유증상자는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하고

   증상이 재확인된 유증상자 관리대장에 작성

-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재확인된 유증상자는 귀가 안내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허용

·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 유증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시험실 등으로 인솔하는 운영 요원을 배치

□ 시험실

○ 시험실 내 출입명부 미작성 학생이 확인된 경우 즉시 관리본부를 통해 출입명부 작성 안내

○ 시험실 응시자 간 간격 2m 확보를 권장하며 최소한 1.5m(좌우앞뒤) 유지

○ 응시자는 시험 중 상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

○ 수험생과 감독관 간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확보

○ 손소독제를 시험실 입구에 비치하여 응시자가 시험실 들어갈 때, 화장실 다녀와서, 시험실 나갈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

○ 시험실은 날씨를 고려하여 모든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가 어려운 경우 시험

     중간에 문과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 실시

○ 시험실 응시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귀가 안내

   (단, 시험종료 임박 등 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을 계속 치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시험실(강사대기실 등 활용)에

   별도 격리 후 시험 응시 처리)

다. 시험 종료 후

○ 시험을 마친 사람부터 퇴실을 허용하되, 태블릿PC 반납 후 손소독을 한 뒤에 퇴실하도록 안내

- 시험 종료 후 한번에 많은 응시자가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조치

○ 태블릿PC는 매회차 시험종료 시 소독티슈로 소독 실시

○ 시험 시행 후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실시

○ 시험에 참여한 시험관리·감독관, 방역요원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안내

○ 시험감독관은 태블릿PC 수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하거나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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