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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공지]21.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현윤보(39대 총학홍보국장)|작성시간21.04.15|조회수16 목록 댓글 0

[등록]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예산팀 조회수 99 등록일 2021.04.14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등록금 반환 안내

 

 

□ 반환대상 등록금:  수업료

 

□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반환대상자  수업료                                   반환기준
  중복등록자,  입학허가취소자,  입학포기자○전액 반환
자퇴자,  졸업자,  제적자○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등록금차등납부자>,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반액 면제자> 반환기준: 첨부파일 참고

 

□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2021.1학기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기간          반환기준

 반환금액(원)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3월 2일까지  수업료 전액· 계열 Ⅰ : 343,800
· 계열 Ⅱ : 365,800
· 계열 Ⅲ : 378,8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월 3일 ~ 3월 30일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계열 Ⅰ : 286,490
· 계열 Ⅱ : 304,830
· 계열 Ⅲ : 315,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3월 31일 ~ 4월 29일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계열 Ⅰ : 229,190
· 계열 Ⅱ : 243,860
· 계열 Ⅲ : 252,52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4월 30일 ~ 5월 31일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계열 Ⅰ : 171,900
· 계열 Ⅱ : 182,900
· 계열 Ⅲ : 189,4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6월 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없음

        ※ 계열구분

          - 계열 Ⅰ :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 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자율경비 관련 안내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별도 반환 신청)

         - 교재대금 및 학보대금: 출판문화원(1644-1232)

        - 학생회비: 학생회(02-3668-4788, 13시~17시 )

        - 발전후원기금: 대외협력과(02-3668-4411~2, 4317)

 

      ※ 등록금 반환은 2~3주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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