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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공지]23.1학기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안내 (학사 및 수납정보 업로드)(수정)

작성자현윤보(40대 총학사무국장)|작성시간23.01.21|조회수14 목록 댓글 0

[장학] (수정)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안내 (학사 및 수납정보 업로드)

 

작성자 장학복지팀 등록일 2023.01.20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학사 및 수납정보 업로드 포함)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 승인 포함) 학교에서 확인 불가 -본인인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확인)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일반상환학자금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확인  필요하나 수납원장 정보 제공은 학교 일정에 따라 다름

※ 우리대학은 수강신청 이후에 등록금이 산정되고 수납원장이 생성되므로 등록기간 이전에 수납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1차, 2차 대상자별로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대출금이 실행되는 시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산정 심사에 따라  시기가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교내등록기간에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등록기간 확인 (등록기간은 등록공지 반드시 확인)
    등록 문의 : 재정지원과(02-3668-4241,4242)/   수강 문의 : 학사운영과(02-3668-4145,4146)




 

■ 학자금대출 및 상환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해당 홈페이지로 확인)
(클릭)학자금대출이란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클릭)소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클릭)소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클릭)소개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클릭)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상담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 12:00~13:00)

❍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사항  
  - 학번 12자리를 정확하게 기입
     ※ 대출 수정 방법 : 본인이 직접 수정/ 학교에서 수정 안함( ※ 수정 경로는 붙임 참고)
  - 신청 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대상 연령이 아닌 경우 대출 거절)

■ 유의사항(필독)

재학생졸업자❍ “2022.3.1.자 기준 시행” 졸업소요학점이 (기존)140학점 이상→(변경)130학점 이상으로 변경되어  졸업요건 충족 시 휴학생 및 재학생이 자동졸업되므로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생활비대출불가
졸업
유예자
❍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 유예자생활비대출불가
신편입생❍ 합격자발표 이후에 등록기간에 대출 실행하되 반드시 등록금을 수납 후 실행미등록시 실행 불가
❍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방법(본인의 원에 의한 취소)
1. 필수경비(등록금) 만 이용한 경우 : 별도의 고지없이 학교에서 재단으로 즉시 반환
2. 필수경비(등록금) 및 자율경비(학생회비, 학보대금, 교재대금, 대학발전후원금 중 한 개라도 이용)를 이용한 경우
- 교재대금 : 본인이 출판문화원으로 직접 문의(학교에서 반환하지 않음)  문의 : 출판문화원(1644-1232)
- 필수경비(등록금) 및 자율경비(학생회비, 학보대금, 대학발전후원금) : 학교에서 반환 
 출판문화원
(1644-1232)
공통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및 신편입생)
❍ 학자금대출 실행과 자비 등록금 납부로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등록금을 납부한 각각의 “영수증”과 “등록금 반환신청서” 를 가까운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록금 반환신청서 : 학교홈페이지 - 학생서식 - 등록금환불
 재정지원과 :
02-3668-4241, 4242
❍ 자비 납부와 등록금 대출이 당일에 시행된 경우 당일 결재에 한해서 본인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취소 가능  본인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 
❍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록포기 및 취소) 발생 시,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외장학금 등을 지급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별도 고지없이 우선 상환 

 

■ 대상자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구분대상자별 차수업로드 예정 일자실행시기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재적생)
1차2023.1.31.(화)
※ 1차 수강신청 완료자
2023. 2. 1.(수) 09:00 ~
2차2023.2.16.(목)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재적생 전체)
2023. 2. 17.(금) 09:00 ~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정보 제공은 학교 일정에 따라 다름

※ 따라서, 우리대학은 수강신청 이후에 등록금이 산정되고 수납원장이 생성되므로 등록기간 이전에 수납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1차, 2차 대상자별로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부탁드립니다.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교내등록기간에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등록기간 확인 (등록기간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공지를 반드시 확인)

 

■ 대상자 : 신편입생

구분대상자별 차수업로드 예정 일자실행시기
신편입생정시합격자2023.1.26.(목)2023.1.27.(금) 09:00 ~
추가합격자2023.2.16.(목)2023.2.17.(금) 09:00 ~
예비합격자2023.2.22.(목)2023.2.23.(목) 09:00 ~

※ 정원초과학과는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까지 등록하여야 함

※ 업로드 다음 날부터 가능(주말제외)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교내등록기간에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등록기간 확인 (등록기간은 등록공지를 반드시 확인)

 

 문의 1577-9995, 3668-4171/4172

 

[한국장학재단】

 

1. 한국장학재단 신청⦁실행 및 방법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교내등록기간에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등록기간 확인 (등록기간은 등록공지를 반드시 확인)

종류신청기간실행기간실행방법
등록금대출2023.1.4.(수) 9시 
∼ 4.26.(수) 14시
2023.1.4.(수) 9시 
~ 4.27.(목) 17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생활비대출2023.1.4.(수) 9시 
∼ 5.18.(목) 17시
2023.1.4.(수) 9시 
~ 5.19.(금) 17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9시부터 24시 가지 신청 가능(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 기한 내 가능(반드시 교내 등록기간을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요건 및 등록 확인

구분자격요건
등록금
납부자
❍ 생활비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이용자 및 기등록(2회차 이상 기납부)자
- 이용한도 150만원(우선대출(50만원) 이용한도 포함)
- 횟수제한 없음
등록금
미납부자
❍ (신입생군)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 (재학생)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 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일반상환학자금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확인 필요하나 수납원장 정보 제공은 학교 일정에 따라 다름
따라서, 우리대학은 수강신청 이후에 등록금이 산정되고 수납원장이 생성되므로 등록기간 이전에 수납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한도 : 50만원
- 횟수한도 : 1회(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른 대학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단, 대출 제한 이후 대학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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