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쓰면서도 보안은 드럽게 머리 좋은 천재들의 영역이라는 인상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방화벽 사용법 정도라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나저나 하우리와 안랩의 보안이 이렇게 취약한데 주가가 뛴다니... -_-;; 어처구니없음~작성자고미생각작성시간13.03.21
답글일반 사용자들의 피씨를 건드리는 해커라면 그건.. 어설프게 책보고 따라하는 반푼이 친구들일 가능성이 거의 95퍼센트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경유지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걸 보니 정부측에서 스마트폰 백신 설치 의무화는 무조건 강행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_-; 답답한 일이죠.. ㅡㅡ; 알수없는 앱 설치 옵션만 꺼줘도 상당 부분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건드리지도 않고 백신만 설치하게 만드는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요.. -_-;;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ㅠㅠ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3.21
답글저 역시 스마트폰으로는 금융앱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도 최근에서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꽤나 편리한 게 사실인지라 한번 쓰게 되니 계속 사용하게 되더군요. -_-;
스마트폰 보안 문제는 일전에 아프로만님께서 올려주신 이찬진님의 말씀대로라고 봅니다.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PC를 쓰던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만 충실히 지켜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3.21
답글금번 해킹 사건에서 보다시피 한국은 PC 금융도 보안이 취약합니다 - 엑티브엑스에 의탁하는 보안인증인 한 한국은 영원한 호구 일 겁니다.
그런데 PC는 대응이 많이 개발된 터라 복구라도 한다지만, 신천지인 스마트폰은 아직 겁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금융결제 아직도 아예 안합니다.
스마트폰 백신 리뷰나 사용팁 포스팅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3.03.21
답글마지막으로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백신 프로그램을 두개 이상 설치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프로그램끼리 충돌하거나 실시간 검사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찬진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신 프로그램만 너무 믿지 말고 평소에 백업을 철저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신뢰성 없는 사이트는 아예 접근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액티브엑스와 인터넷뱅킹은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의 편리함에 한번 맛들이면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렇다면 최소한 비번,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관리라도 꼼꼼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3.21
답글그나마 유료 외산백신 중에서 추천할만 한 건 역시 노턴하고 카스퍼스키 정도군요. 무료 중에서는 avira와 avast! 정도.. 비트디펜더나 팬더, F-Secure, G.DATA도 매우 우수하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특히 네이버 쪽 서비스와 충돌할 소지가 큰데 이에 대한 피드백 등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출시되는 보안 제품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크게 세가지 제품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안티 바이러스, 인터넷 시큐리티, 올인원 보안제품으로 구분되는 편인데 가능하면 인터넷 시큐리티 제품군 사용을 권장합니다. 올인원은 굳이 쓸 필요없고 안티바이러스는 방화벽이 없습니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3.21
답글참고로 현재 64비트 운영체제의 백신은 아직 완벽하게 동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덕에 악성코드 문제 역시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방화벽으로 유명한 코모도쪽 인터넷 보안제품이 (64비트 운영체제 기준) 현단계에서는 가장 방호가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 -특히 액티브엑스와 플래시 범벅인- 에서 제대로 피드백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 섣불리 추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