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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일베와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42115065

    [ 그런데 재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종북주사파” 호칭 사용이 그 대상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으로 칭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손배·유죄 대상이 되어버리면, “매카시즘” “종북몰이”라는 호칭 사용도 똑같은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대상이 됩니다.]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시간 13.05.25
  • 답글 2는 맞다 그런데 1의 가처분 신청은 '재갈법' 이다 새누리가 환영할 머저리 짓이다

    조국 ‏@patriamea
    1. 민주당, 일베 운영금지가처분 신청하고 문제 글 올리는 일베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기로. 잘 했다! http://j.mp/10Oj1GK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337079378854952960


    조국 ‏@patriamea
    2. 공인에 대한 풍자와 야유, 일정한 사실에 기초한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5.18 희생자 모독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대상이다.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337110881899003904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5.25
  • 답글 일베 와 kkk & 나찌 혐오와 박정근

    천관율 ‏@gwan

    박정근 당시 썼던 글. '미국의 길'과 '유럽의 길'의 차이, 여전히 논의 시작도 못했다. '우리편'일때는 올리버 웬델 홈즈를 인용하고 '남의편'일때는 독일의 증오범죄 처벌을 인용하는 태도, 내 취향은 아니다

    http://www.twitlonger.com/show/k31ubt

    여기서부터 복잡해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유대인 마을에서 나치 지지 집회를 하는 것은, 역겹지만 합헌이다. KKK의 인종주의는 린치 등의 폭력이 등장해야만 불법이다.
    단순한 인종혐오 발언은 단죄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5.25
  • 답글 05)

    법이 일반인 정서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당췌..일단 기소되 보시라니깐, 일반인 정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 될 까지 돈깨지고 생활 깨지고 해보시라고

    - 골탕 좀 먹어봐 -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5.25
  • 답글 04)

    백은종씨 구속으로 재 입증된 대한민국 법원철칙 공지사항

    1. 유명 무죄 무명 유죄
    2. 유욕 유죄 무욕 무죄
    *욕설 있으면 유죄
    욕인지 아닌지 판단은 법원이 한다 - 대법원 판례임

    형량은 정찰제(?) 공정가액이고 판결문은 그냥 백일장 복사문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5.25
  • 답글 답답한 것은 이런 양당 정치의 혐오를 먹고 자라는 안철수가 대안은 커녕 오히려 양당 정치의 공고화를 도와준다는 역설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당장 분풀이 할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노무현 탄핵도 사실은 양당 합의였다는 걸 아는 사람도 드물죠~ 뭐 그러니 일베충 잡자고 저리 방방 뛰는 거 뒷감당은 커녕 오히려 정치꾼들 손바닥에 놀아난다는 생각을 못하죠.

    연예인들 보고 개념 발언 하지 말라는 소리냐고 흰눈 뜨고 보는 인간들은 이런 부작용과 이면을 결코 언급 안하죠. 덩달이들.. 쯧쯧쯧;;;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 13.05.25
  • 답글 03)

    일베충 잡자고 보통 사람들 입에까지 '재갈' 물리고 싶어서 아조 꼴을 갑으로 떨어요

    법' 안다는 조국 / 언론' 안다는 신경민 과 민주당 / 변태막말 김용민 까지 -
    이거뜨리 야권 이라고, 궁민TV 한다고 방방 뜨니 한심한 겁나다

    악법인 공선법 93조 - 이것도 여야 합의로 발동 시킨 것이고, 그 처럼 무한비약적으로 국민을 예비 전과자 만들 줄 그땐 미처 몰랐어요 하던 머저리 들 입니다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5.25
  • 답글 02)

    아프로만 ‏@aproman21
    공선법 93조 일명 <재갈법> 에 맞서 언어사용 해석을 두고 대법원까지 1년을 싸웠다. 대법판결은 딱 1줄이다 "법 해석은 법원에서 한다 고로 피고는 유죄다" 기가막히지? 이게 법이다.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5.25
  • 답글 01)

    아프로만 ‏@aproman21
    일베충 폐지하자고 언어자체에 사용금지 가처분 꼴 / 설마 그럴까? 설마가 실정법으로 실시된게 공선법 93조다. 선거기간 정치인과 정책관련 일체의 언어= 언어말이다 언어 그 자체가 유죄다. 일베충? = 이 단어도 금지 가처분 된다 원하는게 그건가?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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