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계속 '억하심정의 해악'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베의 쉴드'를 쳐준다, 그건 파급력, 부작용이 아니란 말이냐? 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또 한가지 자신들이 '일베'를 반대하는 것을 '즉흥적인 감정'으로 치부한다는 느낌 때문에 적잖이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해져야 한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억하심정을 계속 주장한 것은 일베 폐쇄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이라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일베 폐쇄를 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작성자고미생각작성시간13.05.27
일베로 인해 세상이 시끄러운 이 순간에도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애매한 근거와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쓰고, 찍고, 만드는 모든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하는 ‘정보’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는 심의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3.05.27
답글03)
아프로만 @aproman21 13년 5월 26일 - 10:01 PM 표현도 범죄 도 아니고 <폐간>의 문제임. 범죄 해당은 해당법으로 검거 및처벌하면 됨, 버뜨 그러나 <폐간>은 또다른 문제임 / 나무자전거 @woodbike2 @sungsooh 폭력과 범죄는 이념이나 진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일베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표현의 범주에 두고 있고, 저는 범죄의 범주로 보는 시각차가 큰 것 같군요. 일베에서 가해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시죠.
아프로만 @aproman21 13년 5월 26일 - 10:05 PM • 그렇죠 그래서 또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 @rorjatlqoddl 폐쇄는 방통법에 근거함 @woodbike2 @sungsooh 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3.05.27
답글02)
아프로만 @aproman21 13년 5월 26일 - 11:28 PM 넷파라치' 처럼 고발을 업으로 삼는 놈팽이들이 개독교단에 건수 보고로 자신의 존재를 영위하는 현실, 기소까지도 아니고 골탕 먹이기가 주목적. 당연히 만만한 무명홈을 고른다. 이런 고발 안 당해본 자는 사회적 이슈에 눈감은 자이니 샷업 하라 https://twitter.com/aproman21/status/338662969841954817 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3.05.27
답글01)
아프로만 @aproman21 13년 5월 26일 - 11:14 PM 일베 문제에서 차별적표현 사안은 그대로 논의하되, 문제는 <폐간> 오류를 너무도 간과한다는 점에 있다. <도깨비 방망이> 는 유명 언론사에 결코 휘두르지 않는다. 만만한게 당신의 블로그 나 홈 이다. 이거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건 입만 살은 가식이다 https://twitter.com/aproman21/status/338659512623960065
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3.05.27
답글홍성수 교수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코 이명박 모욕과 노무현 모욕의 구분점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짚은 것이나.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지적대로 우리 편일 때는 미국 사례를 근거로 들고 남의 편일 때는 독일 사례를 근거로 드는 <이중잣대의 함정>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법대로 하자>며 들고 일어나봐야 결국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지난 칼럼을 통해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우리의 길에 대한 결론을 얻어내야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5.27
답글그것이 아프로만님의 공선법 93조 뿐만 아니라 박정근 사태,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구속과 같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실제 디테일한 사례>들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정의감과 당위성>에 도취되어 일을 처리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공론장의 인식과 논의 수준이 한참 못미친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다. 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5.27
답글아프로만님이 일갈한 딱 한 줄의 문장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과 실태가 그대로 담겨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법은 떼법이며 가장 무서운 죄는 괘씸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향방이라는 것이다.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사법부가 그 여론을 애써 뒤집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 대신 그들은 여론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지는 것'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다.
'여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 힘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법부에 도전하는 <괘씸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5.27
답글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고대 박경신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베> 문제를 끼워넣어서 <여론 몰이>를 한다는 일부의 <비난과 비판, 의심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론, 칼럼을 퍼온 것이다. 아프로만님이 겪은 문제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내 경험으로 보아서도 사법부의 문제는 실제로 사법부와 사건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적 판단>에 기대를 거는 모양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절대로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충실한 집단이 되지 못한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5.27
답글이야기를 하는 김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자. 아프로만님께서 공선법 93조의 사례를 강조한 것은 자신이 겪은 일이 그만큼 억울했다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법원종속적>인 나라인가?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며,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곳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인지를 모른 채 <당위성>에만 골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