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담당판사였던 원범이가 내린 판결입니다. 감형 사유인즉슨 "피고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자살을 연관시킬 증거가 없다" -.-;;; 이 정도면 차기 대법관 후보로 손색이 없을 듯. 작성자무투작성시간13.07.04
답글04) 또 한가지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 이런 식의 '법기술'을 시전하는 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이 '법리'와 '공동체의 판단 기준'에 충실히 복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의>와 <헌법>과 <국가 공동체>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나서서 '사적구제 금지의 원칙'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사적구제 금지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법원이 나서서 '무법'을 방조하는 꼴이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시간13.07.04
답글03)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피해자 자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그 재판에서 물을 수 없는 것과 굳이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한 것이 법리적, 논리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스리슬쩍 넘어간 것입니다. 작년에 아프로만님께서 무브온의 '카르마' 사례를 인용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프로만님께서 몇번 언급하신 법기술 적용의 뒤집기 사례입니다. 스리슬쩍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는 스킬… 법원이 '정의'를 심판하는 곳이므로 뭐든지 '법대로 하자?!' 그렇게 달려들면 큰코 다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참 화가 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합니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시간13.07.04
답글02) 작년에 재판에 참관하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법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법상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것이더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논리입니다.
상기 판결문에서 사용한 법리가 무슨 소리인고 하니 피해자 자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이 재판에서 못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독립사건으로 따로 기소를 한 뒤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 사실을 '인용' 받아 <판결>을 얻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법원이에요.작성자고미생각작성시간13.07.04
답글01)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과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재판에 참관해보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소린지 저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작성자고미생각작성시간13.07.04
답글-_-;;; 아.. 그 이원범 부장판사가 이 사람입니까? 헐....작성자고미생각작성시간13.07.04
답글그렇다고 감형까지 해주는 쎈스 - 성폭행피해 여대생 자살했다고 해서 성폭행범에게 형벌은 불가능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