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글

  • 예술가는 배고프다 66.5%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0152244175&code=940702

    ※ 유명' 과 무명' - 왜곡된 한국의 존중 풍토 유감

    "후자 (비상업적 공유 컨텐츠)의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로 전문 펌을 안하고 부분발췌나 짜깁기 하는게 오히려 말썽과 시비소지가 됩니다.

    따라서 펌 허용 컨텐츠 경우에는 '전체를 통째로 펌' - 이 오히려 원전의 왜곡을 방지하는 게 됩니다 이것이 'CCL규약' 입니다. 여기서 전체란 [저작자가 표시한 조건] 을 모두 포함 - 저작자 / 날짜 /주소 는 기본 입니다

    생활클럽 > http://cafe.daum.net/knowhowup/Dnrw/236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시간 13.10.16
  • 답글 04)

    그래서 공유를 허용한 무명창작물인 경우는 온전히 그 전체를 통째로 퍼날라주는 것이 무명창작인을 도와주는 것 입니다 - 이것이 CCL 규약 취지 입니다

    그런데, 동방예의지국 (?) 한국분들, 완~~조니. 180도 거꾸로 하는 것을 '예의' 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과 무명의 '신진대사' 를 가로막고, 양극화 시키는 차암~ 예의바른 나라 사람들 입니다.

    -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10.16
  • 답글 03)

    그러나, 무명인, 무명창작물의 경우는 유명인에 대한 대접과 반대로가 필요합니다.

    공유나 펌을 허용한 ( 즉. - 펌 방지를 걸지 않은 것 이라는 단서에 밑줄 쫘악~ ) 무명창작물은, 그것을 널리 퍼뜨려 알려달라는 애절한 당부 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부분 발췌' 하는 것은 무명 창작인에 대한 '학살' 입니다. 왜냐면, 부분을 발췌한 것에는 원저자가 생략되기 일수이기 때문 입니다.

    더구나, 무명인의 것이다보니, 부분만 따다가 회자시켜버리면 그것이 무명인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묻혀버리고, 나중에 엉뚱한 사람의 장식물로 둔갑되기 마련 입니다.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10.16
  • 답글 02)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인' 이나 그의 저작을 이용/ 내지 인용할 때는, 부분발췌로 언급해주어도 충분합니다.

    부분을 따다가 함부로 '짜깁기' 를 한다 하여도, 유명인의 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고, 누구꺼다~ 이렇게 지적하고 보호해주기 마련 입니다
    - 인용이 많아지고 인구에 회자되거나 심지어 노이즈 조차 유명인에겐 지명도 상승 플러스 요소 입니다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10.16
  • 답글 바로 이 부분과 연계되는 것이 작년 공지영 소설가의 '의자놀이' 논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쌍차 문제의 '거악'을 잡겠다면서 본인 또한 쌍차와 같은 '스타일'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과 무명'에 따라서 존중의 풍토와 어감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스타일이 불러온 문제입니다.

    ▶ 참고칼럼 : 왜 생각하는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프로만/2012년 8월 30일/노하우업 카페)
    (http://cafe.daum.net/knowhowup/Dnqf/503)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 13.10.16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입력된 글자수0/600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