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는
2024. 1. 19. 경기동부 A업체에서 맞선행사 진행을 요청해 이에 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건도 아니고,
나한테만 고소 4번 했는데, 손님꺼, 손님 가족꺼.. 6건이 넘는 고소의 고소장이 저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맞선행사 하청을 요청했다고..
본인이 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지요..
고소장 내용이 맞겠지요. 남 고소하는데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맞선에서부터 결혼식까지 우즈벡에서 손님 결혼진행을 했음에도,
경기동부 **시청에서
경기동부A가 수원법원에 제출한 하청계약서의 하청업자 란에
우즈벡 업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결과,
결혼지참금, 신부예물 비 6천달러 손님에게 요구해서 받아 갔지요.
하청계약서를 누군가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나중에 업자 3년 자격정지까지 처할 수 있는,
신상정보 미제공 사건의 하청계약서 하청업자를,
잘못 알도록,
실제 결혼을 진행한 하청업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시도가 아니고, 그러한 하청게약서로 행정소송 1심 승소까지 했지요.
하청계약서에다,
한국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우즈벡 업자/업체를 넣어서
사실상 하청업자 책임을 면피시키고, 치외법권을 만드는 일들이
업계에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청계약서가 조작되어 있는데,
1. 하청게약서 조작에 관여하였습니까?
2. 하청계약서 조작은 모르는 일입니까?
2라면, 법원에 하청계약서를 증거물로 제출한 경기동부 A가 다 한 것이다..
손님은 결혼중개비로 3,000만원 가까이 쓰는데,
우즈벡에서 실제 결혼중개를 한 하청업자가,
하청계약서에 잘못 적힌다는 게 말이 되나요..
원청이든 하청이든 어느 쪽이든 해명좀 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