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국제결혼 업계 전체가 지켜보는 소송입니다.
경기동부 시청 팀장 말로는
하청계약서의 하청업체 란에 "승우랑 함께하는 국제결혼 대전"이 아닌
영어도 아닌 이상한 글자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명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인 하청업자가 하청계약서에 외국인/외국업체를 기재하여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를 회피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청이 아닌 원청업체가
하청계약서를 조작하여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를 회피한 경우는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청업자는 하청계약서에 외국인/외국업체를 기재하여 혐의를 회피했지만,
결혼중개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원청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하청계약서 조작만으로 안 되며,
허위사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경기동부 원청업체는 조작된 하청계약서로
신상정보 미제공의 모든 책임을 하청계약서 상의 하청업체에 전가하였습니다.
원청업체는
신부와 맞선 전, 하청업체와 국제결혼행사 대행 업무계약을 종료하였고,
이용자와 결혼중개 계약종료를 안내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청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업체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신상정보 미제공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산부와 맞선 전 하청계약을 종료했다는 식의 주장을 히야
1심 소송을 승소하였고,
하청업체도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물에 업체이름이 빠지는 이득을 보았습니다.
양쪽 모두 이득을 보았는데..
조작된 하청계약서를 법원에 낸 경기동부 원청업체에 책임이 있으나,
하청업체가 서류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