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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승우랑 한승우 8] 피해보샹 요구가 공갈이냐? 손님쪽을 공갈로 고소하게

작성자니카라과|작성시간26.06.20|조회수8 목록 댓글 0

 

니가 신상정보 미제공한 건,

 

경기동부 업체 소장에..

 

신부 맞선은 24. 1. 21.인데.

 

각종 신상정보 서류 발급, 공증이 1월 말에서 2월초에 이루어졌다고

 

경기 동부가 늦어진 날짜까지 소장에 올려놨어.

 

 

니 고소장 봐도 니가 맞선진행했다고 되어 있고.

 

 

경기 동부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신부 맞선 시 신상정보 미제공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하청계약을 종결시켰는데.

 

하청업자가 독자적으로 신부 맞선을 진행했다는 것이야.. 

전부 책임을 떠미는거야..

 

 

 

손님측이 신상정보 미제공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대답해봐

 

 

어디 무서워서 보상요구 하겠냐?

 

이 바닥 언제 이렇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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