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신상정보 미제공한 건,
경기동부 업체 소장에..
신부 맞선은 24. 1. 21.인데.
각종 신상정보 서류 발급, 공증이 1월 말에서 2월초에 이루어졌다고
경기 동부가 늦어진 날짜까지 소장에 올려놨어.
니 고소장 봐도 니가 맞선진행했다고 되어 있고.
경기 동부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신부 맞선 시 신상정보 미제공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하청계약을 종결시켰는데.
하청업자가 독자적으로 신부 맞선을 진행했다는 것이야..
전부 책임을 떠미는거야..
손님측이 신상정보 미제공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대답해봐
어디 무서워서 보상요구 하겠냐?
이 바닥 언제 이렇게 됐어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