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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침> 게시

작성자어진/권병화|작성시간13.07.03|조회수992 목록 댓글 0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침

제정 2010. 1. 28.

개정 2010. 10. 25.

                                                                                                                 개정 2011. 7. 27.

                                                                                                                  개정 2012. 9.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임․직원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임․직원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임․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7조(임원), 제8조(직원) 및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조(정의)의 규정에 정한 자에 한한다.

②“휴양시설”이라 함은 공단이 임․직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지정, 설치, 임대 등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 등을 의미하며 종류는 콘도미니엄, 호텔, 펜션(민박), 캐빈 등의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제3조(주관부서) 휴양시설의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부 총무부 하고, 휴양시설의 관리 전반에 관한 주관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해당 휴양시설이 위치한 사무소로 한다.

제4조(휴양시설의 지정) 휴양시설은 주관부서에서 지정하며 지정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업무분장) 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1. 주관부서 : 휴양시설의 이용기준, 우선순위 등 방침 결정, 예약시스템의 운영, 이용신청 접수, 이용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운영부서 : 휴양시설의 운영,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제6조(이용자) 휴양시설 이용 대상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임․직원(퇴직자 포함)으로 한다. 단, 주관부서에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기준) ①휴양시설 1회 이용 시 연속 2박 이하로 제한한다.

②이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우선순위

이용대상

비 고

1

당해연도 이용실적이 적은 자

2

자녀 3인 이상인자

3

부모(빙부모 포함) 부양자

4

가족동반자

5

일반이용자(외부인동행)

순위의 이용자 간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장기근속자

2. 연장자

3. 1호 내지 2호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제8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이용신청은 경영정보시스템내 예약시스템에 의한다. 다만, 시스템 운영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 30일전 신청

ㅇ 봄 성수기 : 매년 4. 1. ~ 5. 30.(60일간)

ㅇ 여름성수기 : 매년 7. 1. ~ 8. 30.(60일간)

ㅇ 가을성수기 : 매년 9. 20. ~ 11. 20.(60일간)

ㅇ 겨울성수기 : 매년 12. 1. ~ 1. 31.(60일간)

2. 주말 : 30일전 신청

3. 평일 : 10일전 신청

단, 신청기간이 종료하여도 잔여시설이 있을 경우 계속 접수

주관부서는 이용신청서를 접수 후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이용순위에 의거 이용가능 여부가 결정되면 이를 즉시 운영부서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이용당일 운영부서로부터 휴양소 열쇠 및 주의사항 등 이용에 필요한 물품, 사용법 등의 사항을 인수 받는다.

제9조(신청의 취소 등) ①휴양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이메일 등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이용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신청자중 차순위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휴양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비 부담)①휴양시설 이용 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징수된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11조(유지․관리)①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휴양시설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는 임․직원의 이용 후 휴양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이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①이용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이용권리를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의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부정사용이 발각될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지침 제8조 규정에 의한 예약은 2010년 3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며, 2월 중 이용은 주간단위로 접수하여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임․직원 휴양시설 현황

시 설 명

규 모

위 치

거제휴양소

27.2㎡

경남 거제 동부 학동리 284-1

39.5㎡

경남 거제 동부 학동리 284-1

학암포휴양소

21.6㎡

충남 태안 원북 방갈리 산37 학암포야영장(內)

삼봉휴양소

18.9㎡

충남 태안 안면 창기리 1304 삼봉주차장(內)

덕유대휴양소

61.0㎡

전북 무주 설천 삼공리 63-5 덕유대자연학습장내

흑산도휴양소

67.8㎡

전남 신안 흑산 진리 488-1

27.4㎡

전남 신안 흑산 진리 488-1

영덕휴양소

56.7㎡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2

〔별표 제2호〕

임․직원 휴양시설 시설사용료 현황

시 설 명

규 모

시설사용료

징 수 관

비 고

거제휴양소

27.2㎡

10,000원

한려해상동부사무소

39.5㎡

20,000원

한려해상동부사무소

학암포휴양소

21.6㎡

10,000원

태안해안사무소

삼봉휴양소

18.9㎡

10,000원

태안해안사무소

덕유대휴양소

61.0㎡

20,000원

덕유산사무소

흑산도휴양소

67.8㎡

20,000원

철새연구센터

27.4㎡

10,000원

철새연구센터

직원숙소 전환(12.9.3)

영덕휴양소

56.7㎡

20,000원

주왕산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휴양시설 이용신청서

 

이용희망

시 설

휴양시설

1. (한려동부)거제휴양소 27.2㎡형( ), 39.5㎡형( )

2. (태안해안)학암포휴양소 21.6㎡형( )

3. (태안해안)삼봉휴양소 18.9㎡형( )

4. (덕유산)덕유대휴양소 61.0㎡형( )

5. (철새연구센터)흑산도휴양소 67.8㎡형( ), 27.4㎡형( )

6. (주왕산)영덕휴양소 56.7㎡형( )

이용희망기간

200 . . . ~ 200 . . . ( 박 일)

신 청 자

소 속

성 명

휴대폰

E-Mail

이 용 자

신청자 본인 : 포함, 불포함

비 고

가족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외 명

기타사항

□ 이용우선순위

- 당해연도 이용 일수( )

- 자녀 3인 이상여부( )

- 부모(빙부모 포함) 부양 여부( )

- 가족 동반 여부( )

□ 기초정보

- 근무기간( 년 월)

- 연령( 세)

※ 휴양시설 이용신청

ㅇ신청기간

1. 봄 성수기(4.1~5.30) / 여름성수기(7.14~8.20) : 30일전

2. 가을성수기(9.20~11.20) / 겨울성수기(12.1~1.31) : 30일전

3. 주말 : 30일전

4. 평일 : 10일전

※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잔여시설이 있을 경우 계속접수

ㅇ신청방법 :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 담당자(총무부) 전자우편으로 제출

※ 예약취소

ㅇ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 담당자(총무부) 전자우편으로 통지

ㅇ사전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1년간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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