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에는 다른 선에서 볼 수 없는 신호가 설치되어 있다.
선로변에 건식되어 있는 상치신호기 이외에 선로사이에 지면에 낮게 신호등이 4개가 설치된 것이 바로 그것, 일명 보조신호기이다.
이 보조신호기는 2복선 이상의 선로에서 선로중심간격 부족으로 가운데 선로에 대한 상치신호기를 '신호보안장치 설비규정'에 정한 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최 외측선로(2복선의 경우 2선군, 3복선의 경우에는 3선군의 선로) 좌측에 상치신호기를 병열로 설치해 놓았다.
선로 최외방에 설치하기 전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규정에 맞춰 선로 좌측에 설치하려다 보니 건축한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설치할 여유가 있어서 겨우 설치를 했을 때는 점검 또는 신호등의 전구가 소손됐을 때 교환을 하는 등의 정비를 할때 선로중심간격 협소로 점검 또는 작업하는 직원이 통과하는 열차와 접촉하는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결국 현재와 같이 선로 외측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선로외측에 신호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그 선로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신호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문제 즉 신호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기의 높낮이 구분(1선군은 높게, 2선군은 낮게)과 진행신호에 대한 색상구분(1선군은 녹색, 2선군은 청색)을 하고 신호기주에 1선 또는 2선을 표시하는 선별 구분 표지를 부착하였다.
신호기는 운전하는 기관사가 항상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오인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가운데 선로(1선군)의 신호기를 선로 외방으로 설치를 하고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놓았지만 문제는 1선군과 2선군에 동시에 열차가 운행될때는 1선군을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가 2선군의 열차가 가려져 신호기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신호기를 높게 설치하면 전차선로의 가동부라켓트 등의 설비에 가려져 신호확인이 어렵게 되고...
궁여지책 끝에 건축한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정비하는데도 불편을 주지 않는 낮은 높이의 보조신호기가 설치된 것이다.
당초에 1선군의 신호기를 현재의 보조신호기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됐었으나 이 경우에는 신호기 앞에 사람이나 장비가 있을 때는 가려져 확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상치신호기를 선로 외측으로, 그리고 보조신호기를 해당 선로의 좌측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이다.
보조신호기는 주신호기의 신호상태를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신호확인에 있어 주신호기 확인을 주로하고 주 신호기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신호기를 확인하도록하여 언제 어느때나 신호확인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바로 철도안전이며, 철도안전은 철도수송에 있어 경영 이전의 본질 그자체로서 그만큼 중요성하기 때문이다.
선로변에 건식되어 있는 상치신호기 이외에 선로사이에 지면에 낮게 신호등이 4개가 설치된 것이 바로 그것, 일명 보조신호기이다.
이 보조신호기는 2복선 이상의 선로에서 선로중심간격 부족으로 가운데 선로에 대한 상치신호기를 '신호보안장치 설비규정'에 정한 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최 외측선로(2복선의 경우 2선군, 3복선의 경우에는 3선군의 선로) 좌측에 상치신호기를 병열로 설치해 놓았다.
선로 최외방에 설치하기 전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규정에 맞춰 선로 좌측에 설치하려다 보니 건축한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설치할 여유가 있어서 겨우 설치를 했을 때는 점검 또는 신호등의 전구가 소손됐을 때 교환을 하는 등의 정비를 할때 선로중심간격 협소로 점검 또는 작업하는 직원이 통과하는 열차와 접촉하는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결국 현재와 같이 선로 외측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선로외측에 신호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그 선로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신호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문제 즉 신호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기의 높낮이 구분(1선군은 높게, 2선군은 낮게)과 진행신호에 대한 색상구분(1선군은 녹색, 2선군은 청색)을 하고 신호기주에 1선 또는 2선을 표시하는 선별 구분 표지를 부착하였다.
신호기는 운전하는 기관사가 항상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오인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가운데 선로(1선군)의 신호기를 선로 외방으로 설치를 하고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놓았지만 문제는 1선군과 2선군에 동시에 열차가 운행될때는 1선군을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가 2선군의 열차가 가려져 신호기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신호기를 높게 설치하면 전차선로의 가동부라켓트 등의 설비에 가려져 신호확인이 어렵게 되고...
궁여지책 끝에 건축한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정비하는데도 불편을 주지 않는 낮은 높이의 보조신호기가 설치된 것이다.
당초에 1선군의 신호기를 현재의 보조신호기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됐었으나 이 경우에는 신호기 앞에 사람이나 장비가 있을 때는 가려져 확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상치신호기를 선로 외측으로, 그리고 보조신호기를 해당 선로의 좌측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이다.
보조신호기는 주신호기의 신호상태를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신호확인에 있어 주신호기 확인을 주로하고 주 신호기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신호기를 확인하도록하여 언제 어느때나 신호확인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바로 철도안전이며, 철도안전은 철도수송에 있어 경영 이전의 본질 그자체로서 그만큼 중요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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