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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시 벌점 30점으로 대폭 상향조정

작성자전영석|작성시간02.08.05|조회수65 목록 댓글 0
제 목 : 내년부터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시 벌점 30점

신 문 사 : 경향신문
발행일자 : 2002년 8월 4일


내년부터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이 상향 조
정된다.

철도청은 현재 15점인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시 벌점을 30점으로 높
이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116건의 철도건널목 사고 중
자동차고장에 의한 7건을 제외한 나머지 98.5%가 자동차 운전자들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건널목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자동차 운전자
본인의생명은 물론 열차 탈선 및 전복으로 많은 승객과 인근 주민의 생명까
지 위협한다"며"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법규를 생활화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116건의 철도건널목 사고로 모두 107명이 숨지고
286명이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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