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폐색방식 중 지령식 우선의 원칙
상용폐색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용폐색방식에 의하며, 이 경우 대용폐색방식 중에서 지령식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도시철도운전규칙에는 대용폐색방식을 지령식, 통신식, 지도통신식으로 구분하였다. 지령식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제사가 대형 표시판(LDP; Large Display Panel) 등을 통하여 열차의 유무와 신호현시 상태, 선로전환기 개통상태 등의 안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관제사와 기관사간의 통신(열차무선전화 등)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LDP를 통한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제사 또한 열차의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관사와의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운전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지령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복선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식을, 하나의 선로불통 등으로 단선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도통신식에 의한다.
도시철도에서 지령식 우선원칙을 정한 이유는 대용폐색방식 중 통신식과 지도통신식은 열차간의 안전 확보를 전적으로 정거장 운전취급자의 주의력에 의존하는 방법인데 비하여, 지령식은 시스템의 일부기능 지원이 가능하여 다른 대용폐색방식에 비하여 열차간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지령식은 기관사 대신에 관제사가 대형 표시반 등을 통하여 열차간의 안전 확인이 가능하므로 보다 안전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철도는 운전취급 정거장 간의 거리가 길뿐만 아니라, 정거장에 운전취급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