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로 급전·단전 시행방법

작성자전영석|작성시간03.03.26|조회수1,259 목록 댓글 0
전차선로 급전·단전 시행방법
□ 근거
○ 전철91370-291(2000.03.21.)호 "전차선단전 입회업무 개선방안"

□ 시행절차 및 승인
○ 공사시행소속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 관할 전기사령을 운용하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 지역사무소장(전기사령)은 급단전 지조방법, 정비장비 취급방법 및 전철운행선 안전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후 승인하고, 공사현장 관할 전기사무소장 및 운전사령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교체할 경우 위의 시행절차에 의거 재 승인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 자격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①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서 3년이상 경력자
② 건설업체의 전기관련분야에서 전공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자
○ 고용기간
-. 전차선 단전시에만 작업가능한 공사(터널방수공사 등)
⇒ 전차선 단전 운전명령기간만 고용
-. 전철운행선 인접공사 : 전차선 상부작업 및 인접15미터 이내 공사현장
⇒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 임무
-. 전차선 단전작업시 전기사령과 급단전 업무 협의
-. 충전전류 제거를 위한 접지장비 설치 및 철거
-. 전차선단전없이 시행하는 전철운행선 인접작업시 감시 및 통제
-. 관할 전기소장 및 전기사령에 작업계획·실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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