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유형
가. 4지선다 (각 1점)
- 행정법, 민법, 상법이 주로 출제됨- 행정법은 총론 위주, 민법은 친상 제외, 상법은 거의 전부분, 그 외의 과목도 조금씩 출제됨
(예: 형법에서 배임죄 판례 출제)
나. 단답형 (각 2점)
- 배서의 효력 중 자격수여적 효력
- 손익상계
-소멸시효
-실종선고
다. 단문,케이스
2. 과목별 기출문제
가. 민법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성격 (20점)
-동기의 착오 (10점)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비교 (10점)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비교 (10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5점)
나. 상법
- 신주발행시 기존주주 보호방안(20점)
- 미성년자의 어음행위(케이스, 10점)
-피보험이익 (10점)
- 보험가약이 15억인 경우이며 보험금액이 10억인 경우에, 보험목적물이 절반만 멸실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10점)
- 주식매수선택원(10점)
-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지바였을 경우의 주주총회의 효력은 (10점)
- 전환 주식과 전환사채 비교 (5점)
다. 헌법
-기본권제한의 내재적 한계 (20점)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5점)
라. 행정법
-국가배상 케이스 (30점)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돈은 고객몰래 인출하였고 이를 안 금감원직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이 고의로 문제 고객자료를 미제출, 이에 금감원직원이 미심쩍으나 그냥 넘어감. 1년 뒤에 고객이 손해를 알고 이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인용여부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20점)
- 과징금과 과태료 비료(10점)
-행정지도(10점)
-처분의 개념(5점)
-부당결부금지원칙(5점)
마. 민소법
-처분권주의 (10점)
3. 유의 사항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학 전과목의 전범위이나, 민법(민총, 채총, 채각중심), 상법(상행위편, 회사편, 보험편, 어수법 중심), 행정법(총론중심)의 비중이 크므로 이를 위주로 준비하고, 기타 과목은 개념위주로 준비할 것
- 단답형은 법학의 주요 개념이나 요건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음
- 약술형은 법학 교재의 목차에 나오는 정도의 개념으로 5줄 이내 혹은 10 줄 이내로 약술하는 형태 등이나, 글자크기 등으로 분량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분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음
- 논술형은 법학 주요 테마의 의의, 요건, 효과 등을 간단히 기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대응 가능함
- 사례문제는 배점이 가장 크고 예년의 경우 논술로 출제되기도 했으며, 사례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법전을 사용할 수 없는 관계상 사법시험 2차의 경우와 달리 논점이 많지 않은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주로 상법이나 행정법에서 출제됨
- 시간은 그리 부족하지 않은 편이나, 시험시간이 길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아는 문제를 먼저 푸는 등 조절 필요